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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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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정비 속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뉴스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20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데이터기본법 시행령 제정,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 잇따라 


º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정(’22.4.12)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데이터산업 육성 전문기관 지정 등 근거 마련


-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


º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사업)은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의 표준화에 착수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민간기관으로 문호를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셀프결합도 허용


□ 올해 본사업 개시한 마이데이터, 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착수


º 마이데이터 표준화는 모든 참가기관이 같은 의미로 데이터를 이해하도록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등을 통일하여 분야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만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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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주요 내용은 데이터 형식 표준화를 통한 분야 간 마이데이터 공통표준항목 및 표준용어사전(Data Dictionary) 개발과 전송유형별 절차 구체화 전송메시지 규격 확립 등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및 마이데이터 인증·보안 체계 마련 등


º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2022년도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심사방향을 공개


4.13일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허가 56, 예비허가 10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일부 사항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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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탈통신을 지향하는 통신사업자, 마이데이터사업자 참여 본격화


- SK텔레콤은 마이데이터 본허가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최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등 환경을 정비. SK텔레콤이 본허가를 획득하면 자회사 11번가와 연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품 추천하고 결제계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 가능


- KTLG유플러스는 예비 허가 인가를 신청한 상태. KT는 통신과 금융, 신용 정보를 융합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 효익 증대와 소상공인·창업자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LG유플러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트너사들과 제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


데이터전문기관*, 민간에 문호 개방하고 데이터 셀프 결합도 허용


*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익명·가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현재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국세청 등 공공기관 4곳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


º 민간사업자에 문호 개방 후 첫 사업자 공모에 치열한 경쟁 예고


-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수요가 폭증하는 것을 감안해 민간기관에도 데이터전문기관 신청을 허용


- 데이터 전문기관은 개인의 금융데이터와 비금융데이터 2개 이상을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직간접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과거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데이터 결합을 신청해 활용할 수 있었으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도 결합을 신청하고 활용 가능


예를 들어, 연간 신용카드를 3,000만 원 이상 쓰는 소비자 데이터와 부동산 정보를 합쳐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서비스 창출 가능


- 3~4곳이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중은행·카드사·IT기업·통계청 등 총 12곳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 예상


- 특히 3개사가 신청한 카드업계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이 좌절되었던 삼성카드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없는 데이터전문기관과 신기술사업금융업 사업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


º 민간에 데이터전문기관 문호를 개방하며 자체 데이터에 대한 셀프 결합·활용허용 결정


- 언론보도에 의하면(뉴스핌, 4.20), 금융위는 추가 지정되는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자체 결합·활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


- 기존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셀프 결합할 수 없고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으나*, 민간기업들이 셀프 결합 허용 건의를 당국이 수용.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문제가 없도록 외부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조건 부여

 

* 데이터 결합 상대방이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할 때만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등 사실상 데이터 중개 역할에 가까워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금융지주 계열사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계열사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해 질 전망.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 계열사 간 영업 목적의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데이터결합기관은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여 조속한 시행이 가능


□ 지자체-민간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선도사례 발표


º 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성남시의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최적입지 선정의 결합분석 결과를 발표(4.20)


- 지자체와 민간이 보유한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친환경차 이용자의 실질적 충전수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남시의 거주민 차량정보와 티맵의 차량운행 이동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인 SK C&C에서 가명처리·결합하여 분석


º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성남시는 이를 충전시설 입지선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


- (전기차 전환수요 분석) 전기차 수요예측 모델을 통해 거주민 등록 차량 중 ‘24년까지 전기차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잠재적 전기차 수요군을 추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연식과 주행거리가 높고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중형 SUV 차량이나 소형트럭(1) 이용자의 전기차 전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


- (전기차 충전시설 최적입지 분석) 전체 방문횟수가 많은 곳, 특정 시점에 방문이 급증하는 곳 등 4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성남시 관내 총 60여 곳의 지역이 최적입지로 추천되었고, 주변 충전시설을 고려했을 때 설치가 시급한 곳은 15곳 내외로 분석


- (수소차 충전시설 최적입지 분석) 수소차 충전 인프라의 특성(장거리 이동, 설치 용이성, 안전성 확보)을 고려하여 IC 인근, LPG충전소 주변,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3곳이 추천되었고 현재 성남시의 유일한 충전소인 갈현동 충전소는 수소차 충전소 입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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