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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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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 도입 속도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글로벌이코노믹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02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中 정부, 자율주행 기업 ‘포니닷에이아이’ 택시 영업 면허 발급


º 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포니닷에이아이(Pony.ai·小馬智行)*는 중국 자율주행 기업 최초로 광저우시 난샤(南沙)구에서 자율주행차 100대를 택시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업 면허 취득(4.25)


* 2016년 설립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으로 도요타자동차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으며 중국·미국 현지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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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5월부터 100대의 자율주행 택시로 난샤구 800km²의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영업을 시작하고 점차 서비스 규모와 지역을 확대할 예정


- 2023년 다른 2개의 주요 도시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4~2025년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상용화에 앞서 더 많은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확장할 방침


- 승객은 포니파일럿 플러스(PonyPilot+)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앱으로 서비스 요금을 지불


니닷에이아이의 자율주행 택시는 오전 8:30부터 밤 22:30까지 광저우시의 표준 요금을 기준으로 운행


- 초기에는 안전을 위해 운전기사를 배치하고 이후 택시를 완전 무인으로 운영할 계획


- 자율주행 택시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최소 24개월 동안 100에 이르는 테스트와 광저우의 지정된 시험 구역 내에서 최소 20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거치는 등 국가 검사 기관이 정한 엄격한 안전과 기타 테스트 통과 필수


- 포니닷에이아이의 차량이 문제를 일으킨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율주행 기업 최초로 국가 검사 기관이 정한 모든 요건과 기준 충족


- 이번 포니닷에이아이의 자율주행 택시 면허 발급은 자율주행 차량이 일반 차량의 운수 영업 및 관리 범주 내에 포함돼 국가의 택시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


□ 베이징에서는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한’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승인


º 보조기사 없이, 조수석에 안전 감독원만 탑승한 바이두·포니닷에이아이의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 허가(베이징, 4.28)


- 앞서 2021년 바이두와 포니닷에이아이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주행 택시마다 보조 기사한 명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 운영 허가를 받아 베이징에서 시범운행 진행


- 이번에 받은 운영 허가는 조수석에 안전 감독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보조 기사 없이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풀이


- 바이두와 포니닷에이아이는 이번 허가증을 기반으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60상당의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영할 방침


- 바이두는 안전 감독원만 탑승한 자율주행 택시 아폴로’ 10대로 서비스를 우선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로 30대를 더 늘릴 계획


조수석 안전 감독원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바이두 자율주행차 부문 웨이둥 부회장이 전망


- 포니닷에이아이는 기존 보조 기사를 배치한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과 함께 추가로 보조 기사 없이 조수석에 안전 관리자가 동석한 4대의 차량을 배치하여 서비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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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25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을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험 서비스 확대 추진


□ 우리나라도 세종시에서 6월부터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º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고시(4.20)


* BRT는 전용 주행로와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춰 신호 없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 이번 고시를 통해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 가운데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구체화


- 우선 일반형 전용차량과 비교해 운행과 관련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이 해당


- 또한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차가 포함


- 이외에도 운행 관련 기술적 개선 및 시험·연구 목적의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도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분류


- 특히 BRT는 전용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


- 이에 따라 세종 BRT 노선에서는 그동안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금년 6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버스 유상서비스를 시작 예정


-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으며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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