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특허법 개정에 대한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5-07-14
- 등록일 2015-08-24
- 권호 52
□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2011년 개정된 특허법(America Invents Act of 2011, AIA)에 이어, 효과적인 특허괴물
(Patent Troll)* 규제를 위해 논의 중인 추가적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특허권 행사 전문 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으로, 특허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생산보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AIA의 개정으로 제3자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의심스러운 특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남용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 조치 필요
□ 문제점
○ 특허괴물은 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소모적인 소송을 남발하지만, 실제로 특허괴물이 얼마나 심각한
특허소송을 야기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
- 특허소송 건수는 매년 미국특허청에 등록되는 특허건수의 1.5%로 수년간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
- 2014년에는 연방 특허소송 건수가 2013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포스트 그랜트 특허에 대한 도전은 증가
○ 현재 특허괴물에 대한 백악관의 정의는“개발 또는 기술이전 지원보다 라이센스 비용을 얻고자 하는”것으로 되어 있어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광범위한 기업들*이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
* 특허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대학 및 판매나 라이센싱을 목적으로 특허화가 가능한 발명을 하는 차고 발명자(garage inventor)
등
○ 특허수집기업(Patent Aggregators)*은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를 침해하는 대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통해 개인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특허거래비용의 감소 및 특허권 관리업무를 분담하는 등, 순기능도 수행
* 대기업 등으로부터 개인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권이 침해받을 때 대응지원. 저작권 분야의 미국 작곡가, 저자 및 출판사
협회 등과 유사
○ 특허청의 절차 개혁 및 특허가능 대상 제한 등의 요건 강화를 통해 특허소송 남용의 원인 중 하나인 저품질의 특허권 허여
(許與)를 개선해 특허 품질 향상이 필요
□ 개선안
○ 미 의회는 「Innovation Act*」 및 「Protecting American Talent and Entrepreneurship Act**」 등을 제안, 특허제도의 개혁
방법을 고려중
* 특허민사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정보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법정 변론에 포함될 수 있게 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지정한 법안
** 대법원이 특허민사소송 절차에서 특허침해신고양식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으로, 마찬가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를 법정 변론에 포함하도록 함
제안 | 주요 내용 |
특허 탄원 요건의 강화 | • 특허소송 제기 시, 직접 및 간접 침해 요소 및 침해 수단 등 침해행위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요구 |
특허 투명성의 확대 | •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는 본인 외의 특허 소유권자, 실시권자 등 금전적인 이해 관계자들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디스커버리* 제한 | • 법원이 특허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 판결에 필수적인 정보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증거 수집 등으로 인한 디스커버리 비용의 낭비를 방지
* 재판 개시 전,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는 증거개시 제도 |
최종 소비자에 대한 소송 중단 | • 제조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취하면 최종 소비자에 대한 동일 특허소송을 중단하고 제조업자가 승소 시, 최종소비자도 당연 승소하게 함 |
승소 시 변호사⋅소송비용 지급 | • 고비용의 합의 또는 라이센스 비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패소 시 승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공동소송 | • 비용지급 명령을 받은 패소자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승소자는 패소자의 이익이 주로 특허소송에 제한됨을 증명하고 이해관계자와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경고장** 남용의 통제 | • 경고장에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공지하도록 하거나, 경고장 남용을 연방무역 위원회법 위반으로 규정
** Demand Letter : 특허괴물이 구체적 정보 없이 특허권 침해소송을 피하려면 지불금을 내라고 발송하는 대량의 서한 |
포스트-그랜트 리뷰제도***의 개선 | • 현 포스트-그랜트 리뷰제도는 연방법원기준과 다르고, 타당한 특허소송의 변호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개선을 고려
*** 제3자로 하여금 저품질의 특허에 빠르게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 AIA의 사후 허가 검토 절차 |
□ 결론 및 시사점
○ 미 특허제도의 개혁은 특허소송 시스템의 비용 감소 등 많은 이점이 있지만, 또한 합법적인 특허권자의 권리 옹호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
- 신규 법안의 용어 해석에 있어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 미 의회는 결정전에 개혁안으로 인한 의도된 이익(intended benefits) 뿐만 아니라 발생할지 모를 부정적 영향(possible
harmful effects)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
○ 우리 역시 특허괴물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특허괴물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
※ 2015년 1/4분기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는 1,1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가 증가
출처 : 헤리티지재단 (2015.7.14) 등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5/07/a-measured-approach-to-patent-reform-legislation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4/s1137/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