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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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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이슈와 규제적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09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미국 의회조사국(CRS)스테이블코인 기술과 관련한 미국 내 법적 이슈와 정부와 의회의 규제적 대응 방안 발표*(’22.6)

* Stablecoins: Legal Issues and Regulatory Options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기술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암호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

- 암호화폐는 빠른 기술적 발전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화폐로의 기능에는 한계

-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거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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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테이블코인도 은행이나 머니마켓 뮤추얼펀드(MMFs)와 같이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유동성 위기 등의 리스크 존재

-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이 법정화폐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현금 전환요구 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유동성 위기 리스크 존재

- 이에 코인 발행기관은 다양한 기술적 방식을 통해 통화 가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 기관의 관심은 특히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 자산에 준비금을 마련한 상품에 집중화


ㅇ 스테이블코인은 예금 보험이나 포트폴리오의 제한 등이 미국 내 법제상 금융 제도권 밖에 있으며, 이를 규제할 방안에 대한 개발이 전무한 상황

-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관은 신탁회사나 MSB*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급 준비금 규모나 투자처 등에 대한 규제 요건은 관대한 상황

* Money Services Business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법(Securities Law)의 규제를 받는 상품인지를 논의하고 있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가치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성격

-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은행법(Banking Act), 혹은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21(a)(2)조항의 적용에 논란


ㅇ ʹ21.11월 대통령금융시장실무그룹(PWG)*은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연방예금보험에 가입한 예금기관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

*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

- 상기 규제 이외에도 라이센스 제공 절차,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권한 등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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