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GAO, 안면인식기술의 상업적 사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이슈에 관한 법률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7-30
  • 등록일 2015-09-07
  • 권호 53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안면인식기술과 관련, 문제로 제기된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살펴

   보고 적용 가능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2015.7.30)


○ 안면인식기술은 정확도와 분석력이 빠르게 발전 중이고, 사진인식 및 분류, 소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보안,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 활발하게 적용중이나 상업적 활용도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


○ 의회와 일부 사용자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이슈를 제기


 - 안면인식기술은 인식 대상의 동의 없이도 사람들의 신원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


 - 수집된 정보가 가공되어 공유‧판매되는 경우 개인 정보의 보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


□ 정부기관, 업계, 사생활 보호기관 등에서는 안면인식기술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2015년 6월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자발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행동규칙(code of conduct) 개발을

    목적으로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진행 중


○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2012년 10월 ‘안면인식 가이드라인’ 발표하여, 안면인식 기업이 모든 종류의 안면인식기술과

    관련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


 - (주요내용) 안면인식기술 이용 업체에게 ①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의무(privacy by design), ②소비자 선택 간소화(simplified

    consumer choice), ③투명성(transparency) 등, 3대 원칙에 의거한 모범 사례를 권고


□ 반면, 연방 프라이버시 법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상업적 사용을 명확하게 규제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 어떤 환경에서 영리기업이 개인의 신원확인이나 추적에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기술사용을 위해 언제 소비자

    동의를 획득해야 하는지 등 주요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연방법은 기술로부터 추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거나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


○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일부 법규는 의료부문이나 금융부문의 기업들의 안면인식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적용 가능하고,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몇몇 주법 또한 일부 적용이 가능한 조항이 존재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저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연방법> 

연방법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저장에 적용

운전자의 개인정보보호법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주 차량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대해 언급

Gramm-Leach-Bliley Act

금융기관에 의해 수집 된 비공개 정보의 공개를 통제하고, 데이터 보안을 위한 표준을 설정

건강보험법안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해당 의료 기관에 의해 수집 된 개인 식별 건강 정보의 공개를 통제하고 데이터 보안을 위한 표준을 설정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신용, 보험 및 고용 등과 같은 적격성 결정을 위해 수집되거나 사용된 개인

정보의 공개를 통제

가정의 교육적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를 통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지정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제 3자에 의해서 전자통신의 차단 및 공개를

금지

컴퓨터 사기 및 오용에 관한 법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허가 없이 컴퓨터로의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보호된 컴퓨터에서 정보를 획득

하는 것을 금지


프라이버시 이슈 해결에 있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체 규율과 법제 마련 중 어느 편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GAO는 안면인식기술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이 신기술에 맞춰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


 - 의회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라는 기존의 제안을 반복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