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GAO, 안면인식기술의 상업적 사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이슈에 관한 법률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7-30
- 등록일 2015-09-07
- 권호 53
□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안면인식기술과 관련, 문제로 제기된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살펴
보고 적용 가능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2015.7.30)
○ 안면인식기술은 정확도와 분석력이 빠르게 발전 중이고, 사진인식 및 분류, 소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보안,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 활발하게 적용중이나 상업적 활용도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
○ 의회와 일부 사용자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이슈를 제기
- 안면인식기술은 인식 대상의 동의 없이도 사람들의 신원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
- 수집된 정보가 가공되어 공유‧판매되는 경우 개인 정보의 보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
□ 정부기관, 업계, 사생활 보호기관 등에서는 안면인식기술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2015년 6월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자발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행동규칙(code of conduct) 개발을
목적으로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진행 중
○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2012년 10월 ‘안면인식 가이드라인’ 발표하여, 안면인식 기업이 모든 종류의 안면인식기술과
관련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
- (주요내용) 안면인식기술 이용 업체에게 ①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의무(privacy by design), ②소비자 선택 간소화(simplified
consumer choice), ③투명성(transparency) 등, 3대 원칙에 의거한 모범 사례를 권고
□ 반면, 연방 프라이버시 법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상업적 사용을 명확하게 규제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 어떤 환경에서 영리기업이 개인의 신원확인이나 추적에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기술사용을 위해 언제 소비자
동의를 획득해야 하는지 등 주요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연방법은 기술로부터 추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거나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
○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일부 법규는 의료부문이나 금융부문의 기업들의 안면인식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적용 가능하고,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몇몇 주법 또한 일부 적용이 가능한 조항이 존재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저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연방법>
연방법 |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저장에 적용 |
운전자의 개인정보보호법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 주 차량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대해 언급 |
Gramm-Leach-Bliley Act | 금융기관에 의해 수집 된 비공개 정보의 공개를 통제하고, 데이터 보안을 위한 표준을 설정 |
건강보험법안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해당 의료 기관에 의해 수집 된 개인 식별 건강 정보의 공개를 통제하고 데이터 보안을 위한 표준을 설정 |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 신용, 보험 및 고용 등과 같은 적격성 결정을 위해 수집되거나 사용된 개인 정보의 공개를 통제 |
가정의 교육적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를 통제 |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 |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 지정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제 3자에 의해서 전자통신의 차단 및 공개를 금지 |
컴퓨터 사기 및 오용에 관한 법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 허가 없이 컴퓨터로의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보호된 컴퓨터에서 정보를 획득 하는 것을 금지 |
□ 프라이버시 이슈 해결에 있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체 규율과 법제 마련 중 어느 편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GAO는 안면인식기술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이 신기술에 맞춰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
- 의회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라는 기존의 제안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