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영국,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7-18
- 등록일 2015-09-07
- 권호 53
□ 영국정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을 증가시킬 계획
○ 영국정부는 온라인저작권의 상업적 침해에 대한 형량을 최대 2년 징역형에서 10년 징역형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 이에 대한
사전작업인 협의과정을 시작(2015.7.18)
- 본 제안은 상업적 이득을 위한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침해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 현행법상 상업적 이득을 위해 물리적인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
□ 추진 배경 및 개정의 필요성
○ 영국의 콘텐츠산업(영화․텔레비전․음악 등)은 연간 71억 파운드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16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기업 및 소비자 손해를 방지할 필요
- 영국정부는 온라인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소비자와 전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판단
○ 온라인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은 「영국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의 s107(2a)
조항과 s198(1a) 조항에서 다루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불과
- 이는 통상적으로 사기죄에서 부정부패 모의죄에 대한 형량이 2년 이상의 징역형임과 비교할 때 적은 형량
○ 이와 같은 현재 법령의 상황은 사법부 측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제의
- 온라인저작권 침해에 의한 범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법체계 하에서 명확하게 이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
과정은 의미가 있음
□ 그간의 진행 상황
○ 2005년 Gowers Review는 온라인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을 현행 2년의 징역형에서 10년의 징역형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
- 이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양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의도와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
- 2005년 당시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의견 제기에도 형량 자체의 변동 없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대 벌금만 5,000
파운드에서 50,000파운드로 증가
○ 2014년 영국 하원 의회에 IP 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온라인저작권 침해 형량 조정에 대한 개정 사항도 함께 제기
- 물리적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저작권 침해를 따로 독립적인 처벌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2015년 Penalty Fair 보고서(’15.3.의
견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결론
-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침해와 온라인저작권 침해는 그 피해의도와 양상의 측면에서 같게 판단하나 저작권 측면에서
처벌 대상 자체를 구별하여 온라인저작권 범죄 처벌을 보다 철저하게 하는 것
□ 결론
○ 2015년 Penalty Fair 보고서는 온라인저작권 침해 범죄의 대다수가 광고 또는 구독료에 대해 이득을 얻으려는 불법행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리
○ 영국 정부는 이번 온라인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 방침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 경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덧붙여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 대해 처벌효과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