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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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빅테크 알고리즘’ 장악…인터넷 규제·검열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8-12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위챗·바이두·알리바바 등 중국 IT 기업, 中 정부에 알고리즘 제출
ㅇ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관실(CAC)은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근거해 당국에 알고리즘*을 등록한 IT 기업 명단을 공개(8.12)
* 알고리즘은 기업이 이용자의 사용기록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배치하거나 추천하는 시스템
- 명단에는 △텐센트 메신저 ‘위챗’ △중국판 틱톡인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더우인’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알리바바 쇼핑 플랫폼 ‘T몰’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 △음식배달 앱 ‘메이퇀’ 등이 포함
-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어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우선 노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순위 결정’ 알고리즘과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 맞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특성화 서비스’ 알고리즘 등을 제출
- 통상적으로 알고리즘은 전자상거래 상품추천 시스템부터 SNS 사용자 피드 추천 시스템까지 광범위하게 작용해 광고·수수료 등의 빅테크 주요 수입과 직결되어 핵심 영업비밀에 속하는 만큼, 기업 알고리즘을 국가에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정부 행보는 세계적으로 이례적
- 최근 사진과 텍스트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온라인 콘텐츠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중국 당국은 검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통제 방식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
- 그동안 ‘검열과 삭제’ 중심이던 중국의 수동적 인터넷 통제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어떤 콘텐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결정짓는 알고리즘을 수집하게 되면서 향후 인터넷 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
- 일각에서는 해당 알고리즘 규정이 인터넷 플랫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정부가 기업의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 자유가 억압될 것을 우려
ㅇ 이번 알고리즘 목록 공개는 금년 초 중국 당국이 자국 IT기업의 알고리즘 활용 방식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4개 정부 부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 운용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
- 규정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긍정적인 콘텐츠 촉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불량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의무를 부과
□ 한편, 개정 ‘반독점법’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처벌 수위 강화
ㅇ 중국 당국은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고 위반 기업과 관련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반독점법을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기존 반독점법은 2007년에 제정 및 발표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으며 시행과정에서 법 집행의 불투명성과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부재 등의 문제로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이에 따라 2020년 1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반독점법 수정초안’을 발표하고 일련의 수정작업을 거쳐 금년 6월 24일 개정안을 최종 통과
- 개정안은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남용한 경쟁 제한 금지 △M&A 통한 기업결합 규정의 처벌 수위 강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도입 등이 주요 내용
* 세이프하버(safe harbor)는 경영자가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반독점 기준보다 낮음을 증명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칙 의미
- 또한, 기술 혁신을 강조해온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혁신 장려’를 반독점법의 입법목적에 추가하며 반독점법의 집행과정에서 혁신과 경쟁의 모순되는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
- 특히,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며 반독점 당국이 ‘기업결합이 배제·경쟁제한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자 집중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법에 적시
- 아울러 행정권을 남용한 독점·배제·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이고 반독점 처벌을 신용기록과 연결하는 등 처벌 수위 강화
- 이 외에도 데이터·알고리즘·기술·자본 등 방면의 우위 및 플랫폼 규정 등을 이용한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온라인 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적 거래 행위 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