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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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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를 위한 메탄 배출 저감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5-08-25
  • 등록일 2015-09-21
  • 권호 54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미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메탄가스 배출량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메탄가스 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신규 오염원 운영기준(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NSPS)’을 제안


    * 2025년까지 석유 및 가스 산업 관련 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배출량을 2012년 대비 40~45% 감소시키는 정책을 발표

       (2015.1.)
○ 신규기준 적용 시, 2025년까지 최대 40만 톤의 메탄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9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상응하는 효과


 - 메탄가스는 대표적 온실가스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00년 간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28배 강력


  ※ 대기로 배출된 지 20년 지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가두는 능력이 80배 이상 높음


○ 석유 및 가스 산업 관련 이익단체들은 해당 기준이 불필요하며 고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비판


 - 미국 석유연구소는 ‘중복적, 고비용 발생, 경쟁력 저하’라고 비판했으며, 미국 천연가스 연합은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이며 기존

    규제와 산업계의 자발적 혁신만으로 충분히 감소 가능하다고 주장


□ 새로운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


○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현 기후변화의 진행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에 반드시 필요


 - 메탄가스는 미국에서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메탄가스 관련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


  ※ 인간 활동에서 비롯되는 메탄가스 중 30%는 석유 및 가스 시스템에서 발생하므로, 현 상황 유지 시 향후 10년 간 석유 및

      가스 시스템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금까지 산업계의 자발적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


 - 미국 내 수천 개의 관련 기업 중 1% 미만의 기업만이 천연가스 STAR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배출 감소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


   * EPA가 20여 년간 운영해온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파트너십으로, 메탄가스 등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청정 에너지원을 장려


○ 신규 규제 준수를 위해서 기업들의 새로운 장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신규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었고 도입 가능한

    수준의 비용 소요가 예상


 - 기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메탄가스를 감소시키고, 일부 수익창출이 가능


 ※ 신규규제 준수를 위한 투자액 중 3천만 달러는 기술도입으로 유출이 방지된 8백만 Mcf(천 입방 피트) 메탄가스 판매로 보전

     가능


 - 신규규제 적용 시 관련 기업들은 2020년까지 1.5억-1.7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는 기업의 엄청난 수익 중 일부에 불과

 
 ※ 관련기업수익(’14) : (석유생산) Continental Resources 48억 달러(순수익 9.77억), (천연가스생산) ExxonMobil 3,250억 달러,

     Chesapeake Energy 210억 달러


○ 메탄가스는 스모그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발암물질과 함께 배출되므로, 메탄가스의 배출 감소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메탄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타 대안


○ 이번 신규 기준은 오바마 정부의 메탄가스 배출량 감소 정책 중 하나에 불과


 - 토지관리국은 국유지에서 배출․연소 가능한 메탄량을 감축하는 규칙을 신설할 계획이며, 환경보호청은 매립지에서의 메탄

    배출을 규제할 계획


○ 현존하는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메탄가스 배출량 감축기준 개발이 필요


 - 이번에 제안된 기준은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원의 메탄가스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존재하는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규제기준

    필요


 ※ 2018년까지 산업에서 기인한 메탄가스의 90%는 기 운영 중인 배출원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05년 국제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십*에 가입하여 전 지구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도모한 바 있으며, 2010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을 설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행동을 실시


   * 미국의 제안으로 설립되어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


○ 2008년 7월, G7 확대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이후,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


  ** Business As Usual :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추정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의 기준이 되는 숫자


○ 미국의 메탄가스 배출량 감소 정책 추진에 따른 대미국 수출업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관련 분야 연구와 규제 개선이 시급

  
 - 탄소배출권 등 기후변화대응 흐름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장치와 같은 탄소자원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정 마련 및 규제 개선이 필요


 -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부가 확고한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력 있는 규제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 

 


출처 : 미국진보센터 (2015.8.25) 등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green/news/2015/08/25/119922/the-epas-newest-methane-emissions-rule-is-a-crucial-step-for-climate-action/
http://yosemite.epa.gov/opa/admpress.nsf/0/BA7961BF631C87BF85257DCD00526FF7
http://www.gir.go.kr/home/index.do?menuId=22#biz_c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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