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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27년 레벨4 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모빌리티 정책 속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23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22’26) 자동차에서 모빌리티까지 성장 지원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자동차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ㅇ 이번 계획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 안전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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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27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 촘촘한 안전관리 및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 공식 발표

- 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기반 완비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산업육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강화가 핵심 4대 전략

- 공청회에서 제시논의한 의견을 검토 후 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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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 효과) 국민 삶의 기술혁신, 경제 성장 동력의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관리 및 대응 체계 마련으로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

-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전기수소차의 글로벌 도약 자동차 관리의 안전성편리성효율성 제고 애프터마켓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자동차 안전 강국으로 도약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발표(9.19)일상 속에서 체감 가능한 서비스 확대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교통분야에 ICT와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모빌리티가 강조되며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 치열

-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6.30~)하여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 마련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도시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시기별 달성해야 할 세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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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주행차) 금년 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조건부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하고 운전자 필요없는(레벨4) 자율주행 버스셔틀(’25)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7) 목표

- (2025) 운전자가 필요없는(레벨4) 버스가 최초 상용화되어 심야시간, 도시 외곽지역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

자율주행 기술 단계는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미국자동차공학회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정의한 것을 표준으로 사용 중: (레벨0)자율주행(No Automation)(레벨1)운전자 지원(Driver Assistance)(레벨2)부문 자동화(Partial Automation)(레벨3)조건부 자동화(Conditional Automation), 특정 환경에 운전자 개입 필요(레벨4) 고도 자동화(High Automation), 자율주행 시 작동 구간 내 운전자 개입 필요 없음(레벨5) 완전 자동화(Full Automation), 전 구간 운전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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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운전자 없는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를 상용화하여 운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동 구현

- (2035) 완전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되면서 교통안전(’21년 사망자 2,916’351,000명 이하) 및 혼잡 해소


ㅇ ’27년 레벨4 단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4년까지 레벨4 관련 제도를 마련할 방침

-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

(현행)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하여 5년간 운행 가능 (개선)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운행 가능

-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레벨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

(보험제도)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 간 사고 책임 명확화 / (운행제도)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개념 재정립 등


ㅇ (도심항공교통) ’25년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여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수도권서울 도심 통행시간 약 70% 감축, 4813), 교통체증 해소

- 드론 택배, 시설물 점검 등 생활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

- (2025)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UAM 상용 서비스 최초 출시

- (2030) 주요 권역별로 다양한 UAM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도심 내 버티포트공항철도역사터미널 간 막힘없이 이동 가능

- (2035) UAM(일 이용자 수 21만 명)과 자율차PM대중교통 등을 종합연계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Seamless Mobility)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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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 물류)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국가 기간 산업인 물류 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후방 산업까지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2023) 무인배송 제도화 및 상용기술 개발 등을 통해 로봇을 통한 무인 배송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

- (2027)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지하 물류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 (2040) 하이퍼튜브, 도심 지하튜브 등을 통해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 실현(철도 수송 분담률 ’203.9%’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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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니즈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키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기존 제도와 인프라는 수요자 입장에서 과감하게 개선

- (2023)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여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심야시간대와 신도시 등에서 본격 시행

- (2025) 지하철 수준의 신속정시성을 확보한 Super-BRT 운영을 확대하여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권역 내 평균 이동시간 40분 내외20분 내외)

- (2035) 대중교통, 철도, PM, 렌터카, 택시 등 모든 모빌리티를 연계하여 전국 단위 MaaS 구현을 통해 전국 2시간대 이동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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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빌리티 도시)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

-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예상되는 국민 삶의 변화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

- (2025) 운전자가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로봇이 발렛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확산

- (2028) 자율주행, UAM, 디지털 물류,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모빌리티가 전면 적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신도시형)’ 본격 입주

- (2040) 모든 신규 개발지구에서 자율주행, UAM, 스마트 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전국 도시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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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중기장기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규 과제 발굴 및 기존 과제 보안 논의를 지속하여 로드맵을 이행해 나간다는 구상

- (단기과제~’23)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실증시범 사업, 장기 과제 구체화 위한 연구 용역 등 착수, (중기과제~’27)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의 가시적 성과 선제적 창출, 관련 법제도인프라 기반도 지속 강화, (장기과제 ’28~) 기술서비스 개발 성과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혁신 본격화우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


□ (참고) 글로벌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및 모빌리티 정책 추진 현황


ㅇ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노력은 민간업계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제도적 정비와 가이드라인 확립 등 인프라 조성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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