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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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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구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5-08-31
  • 등록일 2015-10-12
  • 권호 55

중국은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법인「과학기술 성과활용 촉진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5.10.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2015.8.29)


○ 추진배경


 - 관련 법률이 미흡하여 중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이전과 사업화 비율이 낮고, 과학기술 투입 자원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


 - 2013년 중국의 기술계약액은 16% 증가한 7,469억 위안으로, 과학기술 성과활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대한 견인차 역할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 대학이 소유한 과학기술성과의 양도, 라이센스 또는 가치투자에 대한 기관 재량으로 결정이 가능


 - 과학기술성과 활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은 전부 해당 기관 소유


 - 수익금은 직무발명을 통한 과학기술 수행 및 성과를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자에게 장려와 보수를 지급한 후,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성과활용 등 사업에 주로 사용

□ 연구기관의 적극적 과학기술 성과활용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 과학기술성과 처분·수익배분제도 개선


 - 기존의 법률 규정 하에서는 과학기술성과 사용과 처분은 현행 사업기관의 국유자산 관리제도에 따라 집행되었으나,

 
 -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성과 소유자는 다음 6가지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성과를 처분가능

 

1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활용

2

타인에게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양도

3

타인이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

4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협력조건으로 간주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활용

5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가치투자로 하여 주식 또는 출자 비율을 계산

6

기타 협상하여 확정하는 방식


 

 - 또한, 연구자에 대한 장려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향상시킨 것은 실질적인 혁신과 개혁으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과학

    기술성과 활용에 대한 적극성 향상 목적을 반영한 것


 - 과학기술성과 활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배분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1

국가연구기관, 대학이 과학기술성과를 활용하여 획득한 수익은 전부 동 기관의 소유

2

과학기술성과 수행 및 활용에 대해 중요한 기여를 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

3

해당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타인에게 양도 및 허가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과학기술성과 양도 순수입 또는 라이센스 순수입에서 50% 이상의 비율을 인출 가능

4

해당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가치투자로 활용할 경우, 해당 과학기술성과로 형성된 주식 또는 출자 비율에서 50% 이상의 비율을 인출 가능

5

해당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활용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화에 성공한 후 3-5년 연속 매년 해당 과학기술성과의 영업이익에서 5% 이상의 비율을 인출 가능



○ (연구평가체계 개선) 연구기관, 대학의 주무부처 및 재정, 과학기술 등 관계 행정부문은 과학기술 성과활용 촉진에 적합한

    실적평가체계를 구축


 - 과학기술 성과활용 현황을 관계 기관 및 연구자 평가, 연구자금 지원의 중요한 내용과 근거로 간주하여 과학기술 성과활용

    실적이 뚜렷한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자금 지원 확대


 -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 대학은 과학기술 성과활용 사업특징에 부합하는 직급평정, 직위관리와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소득

    분배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


○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 과학기술성과 수행기관이 보상 방식과 액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과학기술인력과 공동으로 약정 가능


 - 보상기준을 규정하지 않거나 또는 약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 기업의 과학기술 성과활용에서의 주체적 역할 강화


○ 기업의 과학연구 참여 제도 개선

구 분

정부 역할

시장전망이 밝고 산업목표가 명확한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관계부문, 관리기관은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 선정, 프로젝트 실시와 성과응용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조직의 공동 실시를 권장

기업은 자체적으로 또는 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신기술, 신공법, 신소재 및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과학기술성과를 발굴하거나 또는 과학기술 성과활용 협력자 모집 가능

현급 이상 지방정부 과학기술 행정부문 등은 기업이

    필요한 과학기술성과 획득을 위해 지원

국가는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과학기술 성과

활용을 공동 실시하는 것을 권장

연구기관과 대학은 정부 관계 부처 또는 기업이 실시

    하는 과학기술 성과활용 입찰활동에 참여 가능

 

○ (산학연 협력 추진) 국가는 기업이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기관과 R&D플랫폼, 기술이전기관 또는 기술혁신연맹 등 산학연

    협력방식을 공동 구축하여 연구개발, 성과응용과 보급, 표준 연구 및 제정 등 활동을 공동 실시하는 것을 권장


 - 협력자는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법에 의거해 협력방식, 임무분담, 자금투입, 지식재산권 귀속, 권익배분, 위험부담과 계약위반

    책임 등 사항을 약정

□ 정부의 과학기술성과 정보발표 강화 및 성과활용 서비스 강화


○ 과학기술 보고제도와 과학기술성과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과학기술프로젝트 실시현황과 과학기술성과 및 관련 지식재산권 정보 발표, 과학기술성과 정보조회, 선정 등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


○ 기술시장 육성 및 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관 설립 권장


 - 기술거래를 위해 거래소, 정보플랫폼 및 정보 검색·가공·분석·평가·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산업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 R&D플랫폼 구축 지원


 - 과학기술 성과활용을 위해 기술통합, 공통성 기술 연구개발, 중간테스트와 산업성 테스트, 과학기술성과 체계화와 공정화 개발,

    기술보급 및 시범 등의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국가대학과기원 등 과학기술창업보육기관의 발전 지원


 - 창업초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위해 인큐베이팅 장소, 창업 멘토링, 연구개발과 관리 자문 등 서비스 제공

□ 정리


○ 현행 과학기술 법률의 실시세칙 부재, 실행 가능성 부족, 관련 법률과 정책 미비로 과학기술 성과활용과 지식재산권 운용

    저해 등의 문제점에 따라 개정을 추진


○ 과학기술성과 처분권과 수익권을 이양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성과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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