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연구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5-08-31
- 등록일 2015-10-12
- 권호 55
□ 중국은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법인「과학기술 성과활용 촉진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5.10.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2015.8.29)
○ 추진배경
- 관련 법률이 미흡하여 중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이전과 사업화 비율이 낮고, 과학기술 투입 자원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
- 2013년 중국의 기술계약액은 16% 증가한 7,469억 위안으로, 과학기술 성과활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대한 견인차 역할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 대학이 소유한 과학기술성과의 양도, 라이센스 또는 가치투자에 대한 기관 재량으로 결정이 가능
- 과학기술성과 활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은 전부 해당 기관 소유
- 수익금은 직무발명을 통한 과학기술 수행 및 성과를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자에게 장려와 보수를 지급한 후,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성과활용 등 사업에 주로 사용
□ 연구기관의 적극적 과학기술 성과활용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 과학기술성과 처분·수익배분제도 개선
- 기존의 법률 규정 하에서는 과학기술성과 사용과 처분은 현행 사업기관의 국유자산 관리제도에 따라 집행되었으나,
-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성과 소유자는 다음 6가지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성과를 처분가능
1 |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활용 |
2 | 타인에게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양도 |
3 | 타인이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 |
4 |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협력조건으로 간주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활용 |
5 |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가치투자로 하여 주식 또는 출자 비율을 계산 |
6 | 기타 협상하여 확정하는 방식 |
- 또한, 연구자에 대한 장려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향상시킨 것은 실질적인 혁신과 개혁으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과학
기술성과 활용에 대한 적극성 향상 목적을 반영한 것
- 과학기술성과 활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배분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1 | 국가연구기관, 대학이 과학기술성과를 활용하여 획득한 수익은 전부 동 기관의 소유 |
2 | 과학기술성과 수행 및 활용에 대해 중요한 기여를 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 |
3 | 해당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타인에게 양도 및 허가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과학기술성과 양도 순수입 또는 라이센스 순수입에서 50% 이상의 비율을 인출 가능 |
4 | 해당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가치투자로 활용할 경우, 해당 과학기술성과로 형성된 주식 또는 출자 비율에서 50% 이상의 비율을 인출 가능 |
5 | 해당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활용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화에 성공한 후 3-5년 연속 매년 해당 과학기술성과의 영업이익에서 5% 이상의 비율을 인출 가능 |
○ (연구평가체계 개선) 연구기관, 대학의 주무부처 및 재정, 과학기술 등 관계 행정부문은 과학기술 성과활용 촉진에 적합한
실적평가체계를 구축
- 과학기술 성과활용 현황을 관계 기관 및 연구자 평가, 연구자금 지원의 중요한 내용과 근거로 간주하여 과학기술 성과활용
실적이 뚜렷한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자금 지원 확대
-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 대학은 과학기술 성과활용 사업특징에 부합하는 직급평정, 직위관리와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소득
분배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
○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 과학기술성과 수행기관이 보상 방식과 액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과학기술인력과 공동으로 약정 가능
- 보상기준을 규정하지 않거나 또는 약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 기업의 과학기술 성과활용에서의 주체적 역할 강화
○ 기업의 과학연구 참여 제도 개선
구 분 | 정부 역할 |
시장전망이 밝고 산업목표가 명확한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관계부문, 관리기관은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 선정, 프로젝트 실시와 성과응용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 |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조직의 공동 실시를 권장 |
기업은 자체적으로 또는 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신기술, 신공법, 신소재 및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과학기술성과를 발굴하거나 또는 과학기술 성과활용 협력자 모집 가능 | ○ 현급 이상 지방정부 과학기술 행정부문 등은 기업이 필요한 과학기술성과 획득을 위해 지원 |
국가는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과학기술 성과 활용을 공동 실시하는 것을 권장 | ○ 연구기관과 대학은 정부 관계 부처 또는 기업이 실시 하는 과학기술 성과활용 입찰활동에 참여 가능 |
○ (산학연 협력 추진) 국가는 기업이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기관과 R&D플랫폼, 기술이전기관 또는 기술혁신연맹 등 산학연
협력방식을 공동 구축하여 연구개발, 성과응용과 보급, 표준 연구 및 제정 등 활동을 공동 실시하는 것을 권장
- 협력자는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법에 의거해 협력방식, 임무분담, 자금투입, 지식재산권 귀속, 권익배분, 위험부담과 계약위반
책임 등 사항을 약정
□ 정부의 과학기술성과 정보발표 강화 및 성과활용 서비스 강화
○ 과학기술 보고제도와 과학기술성과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과학기술프로젝트 실시현황과 과학기술성과 및 관련 지식재산권 정보 발표, 과학기술성과 정보조회, 선정 등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
○ 기술시장 육성 및 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관 설립 권장
- 기술거래를 위해 거래소, 정보플랫폼 및 정보 검색·가공·분석·평가·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산업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 R&D플랫폼 구축 지원
- 과학기술 성과활용을 위해 기술통합, 공통성 기술 연구개발, 중간테스트와 산업성 테스트, 과학기술성과 체계화와 공정화 개발,
기술보급 및 시범 등의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국가대학과기원 등 과학기술창업보육기관의 발전 지원
- 창업초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위해 인큐베이팅 장소, 창업 멘토링, 연구개발과 관리 자문 등 서비스 제공
□ 정리
○ 현행 과학기술 법률의 실시세칙 부재, 실행 가능성 부족, 관련 법률과 정책 미비로 과학기술 성과활용과 지식재산권 운용
저해 등의 문제점에 따라 개정을 추진
○ 과학기술성과 처분권과 수익권을 이양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성과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