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상무부, 혁신연구 수행 소기업 지원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5-09-04
- 등록일 2015-10-12
- 권호 55
□ ’15년 9월 미국 상무부는 20개 소기업들의 혁신기술 연구지원을 위하여 320만 달러 지원계획을 발표
○ 본 프로그램은 SBI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집행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Research
■ 혁신적 기술을 가진 소기업을 대상으로 R&D 및 상용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
■ 1982년 제정된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법안에 근거
■ SBIR프로그램의 주요 명시적 목적
- 기술혁신 촉진(Stimulate technological innovation)
- 연방정부 기관들의 R&D수요 대응(Meet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needs)
- 연방정부의 펀딩을 통한 민간 혁신 기술 상용화 지원(Increase private sector commercialization of innovations developed through federal R&D funding)
-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룹(장애인, 소수인종, 여성 등)의 창업장려 및 혁신참여 촉진(Foster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by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rsons and women-owned small businesses)
■ 2015 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기관 중 연간 R&D예산이 1억 달러 이상이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총 연간 연구예산의 약 2.8%를 SBIR프로그램에 집행
■ NIST를 비롯한 총 11개 정부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방부(DoD), 보건부(HHS/NIH)에서 약 80%를 집행 |
○ 24인 미만의 총 20개 기업은 특정* 분야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제품에 대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경쟁을 통해
선정
* 첨단 제조, 기후 변화 및 청정 에너지, 사이버-물리 시스템, 보건, 사이버보안, 기술 이전 등
□ 선정된 기업들은 SBIR프로그램의 지원절차에 따른 Phase I 혹은 Phase II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
○ (Phase I) R&D 가능성(feasibility), 기대효과, 상용화 가능여부, 시장 잠재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6개월에서 1년간 최대
10만 달러를 지원
※ 프로그램 참여기관마다 펀딩 규모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국립보건원(NIH))의 경우 6개월간 15만 달러 혹은
9개월간 20만 달러 지원
○ (Phase II) Phase I 이후 경쟁을 통해 재선정되며, 제품 상용화 목적의 개발 및 마케팅, 유통 등의 비즈니스 모델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
※ 원칙적으로 Phase I 수혜 기업들만 Phase II에 지원가능하였으나, 최근 충분한 연구결과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Phase II로 직접 지원가능한 Direct Phase II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중
※ 특히, Phase I과 Phase II를 동시에 제안하는 Fast Track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Phase I이후 Phase II 지원 및 심사기간
(6~9개월)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
- 본래 SBIR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따르면 2년간 1백만~1백 50만 달러가 지원되며, 총예산의 40%~50%는 외부조달
(outsourcing)이 가능
○ (Phase Ⅲ) SBIR프로그램이 아닌 외부 자금 유치를 통해 기술의 상업화 시도
□ 시사점
○ 우리나라도 SBIR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한 KOSBIR*제도를 ‘98년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14년부터는 기존의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근거
-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관리ㆍ운영체계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프로그램 자체의 실효성제고와 함께 프로그램 수혜 이후의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존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자금, 마케팅,
인력조달 등 종합적인 사업 연계 및 후속 프로그램 지원마련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