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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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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겨냥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정 움직임 주목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Reuter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2-02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EU,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개정움직임에 EU 기업단체 등 촉각


ㅇ 최근 EU 차원에서 유럽권 기업(미국 IT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 대응해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클라우드 경쟁력은 디지털 경제와 직결되어 있고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유럽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유럽업체의 점유율은 지속 하락. 상대적으로 아마존웹서비스구글클라우드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빅테크가 72% 차지(’22.2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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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ENISA(EU Agency for Cybersecurity)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 취지로, EU 회원국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CSP) 선택 과정에서 EU 국가의 간섭을 방지하고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CS 개정안 추진과 입법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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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에 제안한 개정 초안에 따르면 EU 회원국에 본사와 글로벌 본사가 위치해 있고 EU 법인이 완전히 소유하고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만 입찰 가능

- 또한 클라우드 유지 관리 서비스는 EU지역 내에서 운영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클라우드와 관련된 고객 데이터 역시 EU 지역 내에서 저장 및 처리할 것을 명시

- 유럽법원에 분쟁 관할권을 부여하고 EU 투자자들은 EU 내 서비스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


ㅇ 이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 외국무역협의회,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일본 신경제동맹(JANE), 영국 기술조합(테크UK), 라틴아메리카 인터넷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고 ENISA가 제안한 새로운 클라우드 인증제도를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12.1)

- 이들은 EUCS 개정안은 EU 업체가 EU업체와 동등한 조건으로 EU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잠재적으로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제품 수를 줄여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

- 또한 개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EU의 정부조달협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 EUCS 개정안 추진은 신중하게 진행 중각국 이해관계도 상이


ㅇ ENISAEU 국가업계의 우려에 대해 EUCS 개정 작업을 아직 완료하지 않았으며 균형있는 접근 방식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ㅇ 또한 제안된 변경 사항 중 많은 부분이 민감한 정부 데이터나 중요 인프라와 관련되는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될 것이라고 언급


ㅇ 이어 EU 회원국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만약 주어진 보안 수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 불식


ㅇ 이미 ‘SecNumCloud*를 도입한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사 표명

* 프랑스 국가사이버보안국(ANSSI)이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인증


ㅇ 반면, 아일랜드스웨덴네덜란드는 해당 조항들이 사이버 보안인증 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 마이크로소프트(MS)라이선스 관행 불공정이유로 유럽위원회 제소


ㅇ 유럽 클라우드인프라서비스제공업협회(CISPE: Cloud Infrastructure Service Providers in Europe)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소장을 지난 11.9(현지 시각) 유럽위원회에 제출

- CISPE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시장에서 MS의 지배적 위치가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 대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됐다고 주장

- MS는 생산성 소프트웨어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BYOL(Bring Your Own License) 거래를 금지. 또한 부당한 청구 관행을 요구하고 라이선스 조건을 사후에 변경한 뒤 제품을 함께 묶음으로써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

- CISPE 사무총장(프란시스코 밍고런스)은 성명서에서 ‘MS는 생산성 소프트웨어의 지배력을 활용해 유럽 고객이 다른 클라우드로 이동하려는 선택을 제한하고 비용을 과장해 유럽 디지털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언급


ㅇ MS는 지난 10월 라이선스 변경으로 전 세계 고객과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 이는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공급자가 성장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


□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개편 여부에 촉각


ㅇ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개정안 설명회를 개최(11.14)하며 CSAP 등급제 개편과 관련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중심으로 아직 등급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클라우드 시스템 중요도를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보안 수준을 충족하는지 안전성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

- 올해 8월 발표한 CSAP 개편안은 시스템 및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되,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

- 이 개편안을 도입하면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에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적용되고 보안 등급이 낮은 시스템에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

- , 현재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는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등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만 진출할 수 있지만 CSAP 개편안 통과 시 물리적 망 분리 조건이 사라져 구글아마존MS 등 해외 사업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는 우려


ㅇ 우리 정부는 등급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


ㅇ CSAP 등급제 개편안에 대한 업계부처 간 협의조율이 길어지면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을 먼저 시행(’23.1.12) 예정

*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16.6.1~)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

- (인증평가기관 지정절차 등) 지정공고 방법, 제출서류 등 업무수행 요건능력 판단기준, 재지정지정취소 등 규정(3~8)

- (인증평가 신청수수료) 기업 부담경감을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른 경우 평가 생략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수수료 산정 방식 규정(9~13)

- (인증평가 방법 등) 인증평가 기준, 평가원 자격, 최초사후갱신평가 및 인증위원회 구성운영(KISA) 등 규정(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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