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9-22
- 등록일 2015-10-26
- 권호 56
□ 미국 국립학술위원회는 대학이 정부가 지원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2015.9.22)
○ 연방규제가 확대*되어 연구자의 행정부담은 증가한 반면 연구시간은 줄어들어 연구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연방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방규제나 정책이 90년대에는 매년 약 1.5개 정도 공표하였으나,
’03-’12년 동안 매년 5.8개로 증가
** 연구자가 연구시간의 평균 42%를 ‘행정활동’ 및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소요하는 등(’14) 정부 규제로 인한 연구자 부담이 증대
○ 연방의회는 규제의 효율성 분석, 비효율적인 규제개선, 정보수집형식의 일원화, 규제 목적 달성 및 정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국립학술위원회에 의뢰
○ 국립학술위원회는 연구사업 감독을 위한 준정부 독립기관의 신설 및 학계와 연방정부기관 간 상호작용 간소화 등을 제안
< 연구 행정 규제의 누적 곡선 >
□ 연구생산성 및 투자 효율성을 저감 시키는 규제는 다음과 같음
대분야 | 세분야 | 내용 |
연구과제 선정 관련 규제 | 연구 계획서 | • 연구과제 선정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위해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여 연구신청 및 선정과정이 지연
※ NIH의 경우 과제 선정률이 10% 이하이고, NSF는 신청부터 선정‧통보 까지 상당시간이 소요(공고‧계획서 작성 등 과제 신청 준비(90일)→접수 및 검토 등(6개월)→결정 및 통보)
• 선정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자금 지원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경우 자금지원 직전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
• 이에 필수적인 항목만 연구계획서 단계에서 제출하고 1차 평가 후 과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연구비 수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행정부담 경감이 가능
• 연구자 정보가 전자DB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지원기관마다 양식 등이 상이하여 연구자 부담이 가중 |
진도 보고서 | • 연방기관별로 제공하는 연구실적 진도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
• NSF, DoE는 ‘수행실적’을 작성하나, NIH는 인쇄물, 연구수행방법 등 변경 사항, 영향, 예산 정보 등 추가적인 부분까지 요구 | |
연구수행 관련 규제 | 이해상충 | • 1995년에 제정된 미국공공보건국(PHS) 연구과제의 이해상충에 관한 기준은 2011년 개정을 통해 강화
• 소속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재정적 이익인 ‘상당한 재정적 이익(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의 기준을 1만 달러에서 5천 달러로 강화
• 해당 규제강화로 기관에서 검토하는 SFI의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재정적 이해상충이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실제로 PHS에 보고한 건수는 증가하지 않아 연구자들의 부담만 가중 |
인간대상 실험 | • 공통규칙(Common Rule)은 IRB는 다기관 관련 융합연구에 부적합
• biospecimen을 포함한 모든 연구에 대해 서면 동의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행정부담을 증가시킴
• 공통규칙(Common Rule)을 따르는 18개 기관에서조차 인간대상 연구 규제, 정책, 과정 등이 상이 | |
연구비관련 규제 | 공동지침 (Uniform Guidance) | • (공개입찰) 현재는 5천-1만 달러가 기준이나 2017년부터 3천 달러 이상 구매 건에 대해 복수입찰을 입증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연구자와 구매 부서의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연구에 필요한 필수 장비 구매가 지연될 전망
• (회계보고) 기간 종료 후 90일 내 회계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20일을 규정하고 있는 NIH와 NSF와 불일치 |
○ 효율적인 규제는 이해관계자(연구자, 대학 및 기관 관계자등)를 보호하지만 지속적인 연방 규제의 확장은 연구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
- 다수의 규제가 연구수행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며, 규제에 대한 대응도 기관별로 상이
* 지리적 위치, 공공/민간 분류, 규모, 법인 형태, 임무, 재무자원, 연구능력 등
□ 연방의회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연구 환경 내 규제 개선 방안을 제언
핵심 제안 | 내용 |
연구 지원 관련 규제의 전반적 재검토 및 재조정 | • 정부 지원 연구와 관련된 각종 법규(법안, 규제, 정책, 요구사항 등)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 (연방의회) 연구지원기관 간 양식 통일화, 연구자 정보 DB화, 연구참여자 보호요건 정비, 감찰관 준수사항 제안 등
- (백악관 예산집행부) 현행 Uniform Guidance 수정 등
- (연구지원기관) 연구기관에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 중앙정보 저장소 마련, 보고⋅보증⋅확인 사항의 간소화 및 체계화 등
- (연구수행기관) 자체 규제 분석을 통해 과도한 사항 정비 등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높은 기준 적용 | • 정부와 대학 간 협동 연구 파트너십 촉진을 위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를 적용 - (연구수행기관)대학 등 연구수행기관의 리더 및 교수, 학생, 직원, 기관 행정가 등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기준 위반 시 제재조치를 수립 |
감사관의 권한 및 역할 재정비 | •연구과정에서의 비리를 밝히고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감사관 권한 재조정 - (감사관) 사기 및 오용 사례 발견 및 자금 운영에 대한 조언 간 균형을 통해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연구환경을 조성 |
새로운 체계 신설을 통한 효율성 제고 | •공공 및 민간, 정부관료를 포함하여, 더 효과적인 연구정책 및 규제 관련 논의를 위한 ‘연구 정책 위원회’를 신설 - (연방의회) 과학정책실 연구환경 담당자를 부책임자로 지정 - (이해관계자) 연구윤리의 준수, 정기적 검토를 통한 규제개정 등 |
□ 시사점
○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부처별 연구관리 규정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연구 현장의
효율성을 제고
○ 특히,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R&D혁신 방안’에 따라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표준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지속
수행 중
* ‘연구수행․관리 서식 표준화 방안’(’15.6)을 마련하여 부처별 평균 50종의 연구서식을 7종으로 통일
- 연구의 자율성 및 연구가 중심의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출처: 국립학술원 (2015.9.22)
http://news.sciencemag.org/policy/2015/09/new-u-s-board-proposed-tackle-regulatory-burden-research-universities
http://www.nap.edu/catalog/21803/optimizing-the-nations-investment-in-academic-research-a-new-regula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