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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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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9-22
  • 등록일 2015-10-26
  • 권호 56

미국 국립학술위원회는 대학이 정부가 지원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2015.9.22)


○ 연방규제가 확대*되어 연구자의 행정부담은 증가한 반면 연구시간은 줄어들어 연구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연방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방규제나 정책이 90년대에는 매년 약 1.5개 정도 공표하였으나,

     ’03-’12년 동안 매년 5.8개로 증가


 ** 연구자가 연구시간의 평균 42%를 ‘행정활동’ 및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소요하는 등(’14) 정부 규제로 인한 연구자 부담이 증대


○ 연방의회는 규제의 효율성 분석, 비효율적인 규제개선, 정보수집형식의 일원화, 규제 목적 달성 및 정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국립학술위원회에 의뢰


○ 국립학술위원회는 연구사업 감독을 위한 준정부 독립기관의 신설 및 학계와 연방정부기관 간 상호작용 간소화 등을 제안

< 연구 행정 규제의 누적 곡선 >




 

□ 연구생산성 및 투자 효율성을 저감 시키는 규제는 다음과 같음 

대분야

세분야

내용

연구과제 선정 관련 규제

연구

계획서

연구과제 선정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위해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여 연구신청 및 선정과정이 지연

 

  ※ NIH의 경우 과제 선정률이 10% 이하이고, NSF는 신청부터 선정통보

      까지 상당시간이 소요(공고계획서 작성 등 과제 신청 준비(90)접수

      및 검토 등(6개월)결정 및 통보)

 

선정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자금 지원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경우 자금지원

   직전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

 

이에 필수적인 항목만 연구계획서 단계에서 제출하고 1차 평가 후 과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연구비 수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행정부담 경감이 가능

 

연구자 정보가 전자DB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지원기관마다 양식

   등이 상이하여 연구자 부담이 가중

진도

보고서

연방기관별로 제공하는 연구실적 진도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

 

NSF, DoE수행실적을 작성하나, NIH는 인쇄물, 연구수행방법 등 변경

   사항, 영향, 예산 정보 등 추가적인 부분까지 요구

연구수행

관련 규제

이해상충

1995년에 제정된 미국공공보건국(PHS) 연구과제의 이해상충에 관한

   기준은 2011년 개정을 통해 강화

 

소속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재정적 이익인 상당한

   재정적 이익(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의 기준을 1만 달러에서 5

   달러로 강화

 

해당 규제강화로 기관에서 검토하는 SFI의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재정적

   이해상충이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실제로 PHS에 보고한 건수는 증가하지

   않아 연구자들의 부담만 가중

인간대상

실험

공통규칙(Common Rule)IRB는 다기관 관련 융합연구에 부적합

 

biospecimen을 포함한 모든 연구에 대해 서면 동의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행정부담을 증가시킴

 

공통규칙(Common Rule)을 따르는 18개 기관에서조차 인간대상 연구 규제,

   정책, 과정 등이 상이

연구비관련

규제

공동지침

(Uniform Guidance)

(공개입찰) 현재는 5-1만 달러가 기준이나 2017년부터 3천 달러 이상

   구매 건에 대해 복수입찰을 입증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연구자와 구매

   부서의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연구에 필요한 필수 장비 구매가 지연될 전망

 

(회계보고) 기간 종료 후 90일 내 회계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20일을 규정하고 있는 NIHNSF와 불일치


○ 효율적인 규제는 이해관계자(연구자, 대학 및 기관 관계자등)를 보호하지만 지속적인 연방 규제의 확장은 연구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


 - 다수의 규제가 연구수행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며, 규제에 대한 대응도 기관별로 상이


   * 지리적 위치, 공공/민간 분류, 규모, 법인 형태, 임무, 재무자원, 연구능력 등


□ 연방의회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연구 환경 내 규제 개선 방안을 제언

 

핵심 제안

내용

연구 지원 관련 규제의 전반적 재검토 및 재조정

정부 지원 연구와 관련된 각종 법규(법안, 규제, 정책, 요구사항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

 

 - (연방의회) 연구지원기관 간 양식 통일화, 연구자 정보 DB, 연구참여자

    보호요건 정비, 감찰관 준수사항 제안 등

 

 - (백악관 예산집행부) 현행 Uniform Guidance 수정 등

 

 - (연구지원기관) 연구기관에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 중앙정보 저장소 마련,

    보고보증확인 사항의 간소화 및 체계화 등 

 

 - (연구수행기관) 자체 규제 분석을 통해 과도한 사항 정비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높은 기준 적용

정부와 대학 간 협동 연구 파트너십 촉진을 위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를 적용

- (연구수행기관)대학 등 연구수행기관의 리더 및 교수, 학생, 직원, 기관 행정가 등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기준 위반 시 제재조치를 수립

감사관의 권한 및 역할 재정비

연구과정에서의 비리를 밝히고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감사관 권한 재조정

- (감사관) 사기 및 오용 사례 발견 및 자금 운영에 대한 조언 간 균형을 통해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연구환경을 조성

새로운 체계 신설을 통한 효율성 제고

공공 및 민간, 정부관료를 포함하여, 더 효과적인 연구정책 및 규제 관련 논의를 위한 연구 정책 위원회를 신설

- (연방의회) 과학정책실 연구환경 담당자를 부책임자로 지정

- (이해관계자) 연구윤리의 준수, 정기적 검토를 통한 규제개정 등

 

 

□ 시사점


○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부처별 연구관리 규정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연구 현장의

    효율성을 제고


○ 특히,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R&D혁신 방안’에 따라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표준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지속

    수행 중


   * ‘연구수행․관리 서식 표준화 방안’(’15.6)을 마련하여 부처별 평균 50종의 연구서식을 7종으로 통일


 - 연구의 자율성 및 연구가 중심의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출처: 국립학술원 (2015.9.22)
http://news.sciencemag.org/policy/2015/09/new-u-s-board-proposed-tackle-regulatory-burden-research-universities
http://www.nap.edu/catalog/21803/optimizing-the-nations-investment-in-academic-research-a-new-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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