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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 전환기 권리 보호를 위한 도전과제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14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OECD디지털 전환과 권리 보고서 발표*(’22.12)

* Rights in the digital age: challenges and ways forward


ㅇ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재로 정부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과 같은 문제 유발

- 디지털 시대의 인권, 헌법적 권리 그리고 개인 이익에 있어 사람들의 관심 및 우려와 정책과의 격차가 발생


디지털 시대의 권리란 인권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 국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등 다양한 유형의 권리 및 개인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도 향상

- 이는 소외된 그룹이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시민 정체성 발전과 정치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확장 수단 제공 가능

- 규제 및 정책적 격차는 디지털 전환이 개인 또는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고 디지털 시대의 권리 향유 저해


OECD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청소년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며 허위 정보 대응과 민주적 원칙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권과 개인의 이익 향유 유지 및 증진 방법을 모색하는 국가 간의 대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권리 촉진을 위해 노력


1. 국내 이니셔티브


ㅇ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을 개발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AI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책임성 분야에서 새로운 권한 탐구

- 온라인에서의 인권 보호도 강조하면서 기존의 규범적 출처와 인권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전환에 접근

a. 디지털 컨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권한

각 국가는 오프라인 세계와 유사점이 없는 온라인 요구와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디지털 세계에 특정한 새로운 권리를 설명함

칠레는 최초로 정신적 프라이버시, 자유 의지 및 신경 기술 접근의 비차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뇌의 권리(brain rights)’ 포함

스페인 정부는 프로파일링 되지 않을 권리, 사이버 보안에 대한 권리, 연결을 끊을 권리, 디지털 상속에 대한 권리 명시

b. 기술 관련 권리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특정 기술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 제안 도입

미국은 AI Bill of Rights를 위한 청사진 개발


2. 지역 및 국제 이니셔티브


ㅇ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디지털 연결과 알고리즘 및 AI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고려

- 인터넷의 공공 공간적 특성,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 및 국가의 감시 권한과 같은 디지털 환경의 개인 정보 권리에 대한 보고서* 발행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8

- EUGDPR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권리, 삭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권리 규정

-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고 표현, 결사, 집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정부의 모임인 Freedom Online Coalition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갖는 인권은 온라인에서도 같은 원칙 고수


3. 기업의 책임


ㅇ 기업 역시 국가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존재하며, 정책 약속, 예방 참여, 인권 영향 파악을 위한 실사 실시 필요

- OECD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OECD는 어린이에게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때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어린이의 인권, 안전 및 이익을 존중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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