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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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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투자 촉진 위한 행보 활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Theregister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1-09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대만, 기술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 통과(1.7)


ㅇ 대만 입법원(의회)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내 시행 예정

- 이 조례 수정안은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연구개발과 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 5%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 등이 핵심

-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5G 네트워크 등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같은 수준으로 인상

- 세액 공제액이 해당연도 과세대상 영업소득세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등 상한이 있지만, 이는 대만 역사상 기업의 R&D와 설비투자에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

-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일본한국EU 등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대만은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법안 통과 후 대만 증시 첫 거래일인 1.9TSMC, UMC 주가는 4% 이상 급등하면서 기대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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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TSMC는 경기 둔화와 매출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년 연구개발 비용을 20% 확대하며 공격적 투자를 단행할 계획

TSMC 연구개발 비용:(’21) 1,247억 대만 달러(’22) 1,632억 대만 달러(’23 전망치) 1,959억 대만 달러


일 정상회담 통해 경제안보뿐 아니라 반도체우주 등 주요 산업 협력 강화


ㅇ 미국은 오랜기간 중 반도체 굴기 저지를 위해 자국의 반도체 제조생산시설 유치, 공급망 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안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반도체 과학법통과(’22.8)


ㅇ 일본 역시 미국의 중 경제에 동참하며 반도체 산업 재건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명분 아래 총 11,700억 엔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안 마련(’22.11)


양국은 차세대 공정(2나노)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거점 설치를 결정(’22.7)한 이후 주요 업계 간 협력및 제조라인 확보 준비도 한창

소니, 덴소, 도요타, 키옥시아, 소프트뱅크 등 주요 회사가 연합해 설립한 신생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와 IBM 간 협력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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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육성과 재건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양국은 백악관에서 진행 (1.13)한 정상회담에서 급속히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 안보 강화, 반도체 등 핵심, 신흥기술 보호와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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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액공제율은 확대 추진 중


20221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

-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여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빠르게 특화단지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골자


ㅇ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결(12.23)


하지만 대만미국 등 글로벌 경쟁국의 대폭적인 세제지원율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세제지원 추가 확대 추진 중


ㅇ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1.13)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공개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 추진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2023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기술은 +2%p,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p,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6%p를 적용하여 기업 전체의 투자 촉진

-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부분은 종전 4%에서 10%,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23년 한시 상향

- 1월 중 주요 경쟁국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적극 이행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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