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글로벌 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투자 촉진 위한 행보 활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Theregister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1-09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대만, 기술・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 통과(1.7)
ㅇ 대만 입법원(의회)은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내 시행 예정
- 이 조례 수정안은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연구개발과 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 5%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 등이 핵심
-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5G 네트워크 등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같은 수준으로 인상
- 세액 공제액이 해당연도 과세대상 영업소득세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등 상한이 있지만, 이는 대만 역사상 기업의 R&D와 설비투자에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
-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일본・한국・EU 등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대만은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법안 통과 후 대만 증시 첫 거래일인 1.9일 TSMC, UMC 주가는 4% 이상 급등하면서 기대감 입증
ㅇ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TSMC는 경기 둔화와 매출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년 연구개발 비용을 20% 확대하며 공격적 투자를 단행할 계획
※ TSMC 연구개발 비용:(’21) 1,247억 대만 달러→(’22) 1,632억 대만 달러→(’23 전망치) 1,959억 대만 달러
□ 미・일 정상회담 통해 경제안보뿐 아니라 반도체・우주 등 주요 산업 협력 강화
ㅇ 미국은 오랜기간 對중 반도체 굴기 저지를 위해 자국의 반도체 제조・생산시설 유치, 공급망 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안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반도체 과학법’ 통과(’22.8)
ㅇ 일본 역시 미국의 對중 경제에 동참하며 반도체 산업 재건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명분 아래 총 1조 1,700억 엔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안 마련(’22.11)
ㅇ 양국은 차세대 공정(2나노)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거점 설치를 결정(’22.7)한 이후 주요 업계 간 협력※ 및 제조라인 확보 준비도 한창
※ 소니, 덴소, 도요타, 키옥시아, 소프트뱅크 등 日 주요 회사가 연합해 설립한 신생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와 美 IBM 간 협력 속도
ㅇ 반도체 산업 육성과 재건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양국은 백악관에서 진행 (1.13)한 정상회담에서 급속히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 안보 강화, 반도체 등 핵심, 신흥기술 보호와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우리나라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액공제율은 확대 추진 중
ㅇ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
-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여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빠르게 특화단지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골자
ㅇ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의결(12.23)
ㅇ 하지만 대만・미국 등 글로벌 경쟁국의 대폭적인 세제지원율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세제지원 추가 확대 추진 중
ㅇ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1.13)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공개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 추진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기술은 +2%p,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p,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6%p를 적용하여 기업 전체의 투자 촉진
-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부분은 종전 4%에서 10%,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로 ’23년 한시 상향
- 1월 중 주요 경쟁국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적극 이행해 나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