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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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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착 위한 제도적 기틀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금융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2-01
  • 등록일 2023-03-03
  • 권호 233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부 조항 삭제수정하여 최종 의결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강화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재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16)

- 지난 전체회의(1.16)에서 법사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용 중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이 계류

- 문제가 된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사람 등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다만, 그런 사실을 알렸을 때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

- 카메라 성능과 얼굴인식 기술 등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문제 제기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등 일부 조항이 행정 기본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어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법안 전체가 보류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피력하며 문제가 제기된 조항에 사찰 등 목적은 없으며 삭제 용의가 있다고 설명

- 결국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시 표시 예외를 두었던 조항은 삭제하고, 자동화된 결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 기본법과의 체계를 정리

- 논란이 된 사항 중심으로 법체계와 자구 일부 수정을 완료하면서 법사위는 해당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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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되고 6개월 후 시행될 전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작업에 나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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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ㅇ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소유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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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개인정보 이동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에 마이데이터사업도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교통보건의료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활용 기대

(예시:정보통신 분야) 요금납부정보, 통신가입정보, 통신이용정보, 연체정보, 기기정보 등

(예시:교통 분야) 위치정보, 출입국정보, 탑승정보(항공선박), 자율주행차 정보 등

(예시:보건의료 분야) 진단 정보, 약물처방 정보, 병리검사 정보, 생체신호 정보 등

- 특히 일부 플랫폼 기업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독점 현상도 완화하고 스타트업 등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가능할 전망


ㅇ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한 데 의의

- 과징금의 경우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에 따라 매출액(3% 이하) 기준으로 조정. 다만, 책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와 상관없는 매출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1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순항


202215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이후 서비스 공급자수요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양적질적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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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20일 기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총 64개사이며 핀테크사가 23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그 이외 은행 10개사, 여신전문금융업 10개사, 금융투자 9개사, 보험사의 경우 총 4개사가 허가신청까지 마쳤지만 다른 업권 대비 참여율은 저조한 편

- 누적 가입자 수는 6,253만 명(’22.11월 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별 중복 가입자 포함)이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각 금융사가 주고받은 자료 등은 1,200억 원 이상으로 추산

- ’22년 말부터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현행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가입자 증가로 이어질 전망

금융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직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22.3) 등을 통해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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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틀 보안과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생태계 뒷받침

- 금융위는 금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492720),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 배포,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마련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전 국민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할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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