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착 위한 제도적 기틀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금융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2-01
- 등록일 2023-03-03
- 권호 233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부 조항 삭제・수정하여 최종 의결
ㅇ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강화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재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16)
- 지난 전체회의(1.16)에서 법사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용 중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이 계류
- 문제가 된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사람 등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다만, 그런 사실을 알렸을 때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
- 카메라 성능과 얼굴인식 기술 등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문제 제기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일부 조항이 행정 기본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어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법안 전체가 보류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피력하며 문제가 제기된 조항에 사찰 등 목적은 없으며 삭제 용의가 있다고 설명
- 결국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시 표시 예외를 두었던 조항은 삭제하고, 자동화된 결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 기본법과의 체계를 정리
- 논란이 된 사항 중심으로 법체계와 자구 일부 수정을 완료하면서 법사위는 해당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최종 의결
ㅇ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되고 6개월 후 시행될 전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작업에 나설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ㅇ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소유・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 그동안 ‘개인정보 이동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교통・보건・의료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활용 기대
※ (예시:정보・통신 분야) 요금납부정보, 통신가입정보, 통신이용정보, 연체정보, 기기정보 등
※ (예시:교통 분야) 위치정보, 출입국정보, 탑승정보(항공・선박), 자율주행차 정보 등
※ (예시:보건・의료 분야) 진단 정보, 약물처방 정보, 병리검사 정보, 생체신호 정보 등
- 특히 일부 플랫폼 기업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독점 현상도 완화하고 스타트업 등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가능할 전망
ㅇ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한 데 의의
- 과징금의 경우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에 따라 매출액(3% 이하) 기준으로 조정. 다만, 책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와 상관없는 매출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1년…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순항
ㅇ 2022년 1월 5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이후 서비스 공급자・수요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양적・질적 성과 창출
- 현재 2월 20일 기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총 64개사이며 핀테크사가 23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그 이외 은행 10개사, 여신전문금융업 10개사, 금융투자 9개사, 보험사의 경우 총 4개사가 허가신청까지 마쳤지만 다른 업권 대비 참여율은 저조한 편
- 누적 가입자 수는 6,253만 명(’22.11월 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별 중복 가입자 포함)이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각 금융사가 주고받은 자료 등은 1,200억 원 이상으로 추산
- ’22년 말부터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현행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가입자 증가로 이어질 전망
※ 금융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직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22.3월) 등을 통해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
ㅇ 제도적 기틀 보안과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생태계 뒷받침
- 금융위는 △금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492→720개),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 배포,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마련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전 국민・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할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