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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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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및 IRA 세부규정 윤곽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U.S. Department of Commerce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3-21
  • 등록일 2023-04-14
  • 권호 236

□ (#1)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ㅇ 정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이 우려대상국**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Guardrails, 안전장치) 조항세부규정 초안 발표(3.21)

* CHIPS and Science Act(’22.8월 발효):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 규정

** 우려대상국(foreign country of concern):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이하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과 기술협력을 제한하며 동 의무 위반 시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 환수한다는 것이 골자


ㅇ 정부는 이번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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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와 업계 대응 계획


ㅇ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

-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세부 규정 검토 결과,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는 계속 가능하다는

-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전략 차원에서 對美 투자 및 인센티브 신청 등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


ㅇ 또한, 지난 2.28일 발표되었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미국의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이 우리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무부 등 관련 당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

재정지원공고(Notice of Funding Opportunity):15,000만 달러 이상 보조금 수령 기업은 실적 전망재정 계획 등 수익 산출 근거 제출, 초과 이익 부문에 대해 미 정부와 공유, 일정 기준을 넘어선 수익을 올릴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이익 환수 등


□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세부 시행령 발표 임박


ㅇ 2022.8월 발효한 IRA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재건을 위한 법안

-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차 분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현지에서 조립해야 하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일정 부분 이상을 북미 현지에서 생산 의무화 등을 명시

-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는 2023년부터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의 50%, 배터리에 탑재되는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로 규정


ㅇ 미 재무부는 이러한 기본 방침을 담은 세부 규정 시행령 의견 수렴을 2022.11.4일 완료했으며 2022.12.30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발표

-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

-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온 바,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

우리 정부는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

-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 적용


ㅇ 당시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20233월로 연기하였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 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

-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 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

-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으로 간주

- 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


ㅇ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최종 발표(3.30, 현지 시간)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백서에 담긴 대로 협의 내용이 포함되었을지 주목

- 한국 배터리 업계의 광물 조달처인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이 세액공제 대상국으로 인정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의 미국 시장 공략은 탄력 받을 전망

- 아울러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를 부품과 광물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촉각

-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보조금을 받지만, 백서에 명시한 대로 광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해도 보조금 혜택 가능

-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이며 양극재음극재를 광물로 간주할 경우, 재료를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ㅇ 다만 배터리 소재를 광물로 분류할 경우,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IRA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및 업계의 일부 반발은 변수

- 미국 배터리 업계는 음극재양극재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만 세액공제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

음극재가 배터리 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에 둬야한다는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


ㅇ 한편 미일 양국은 리튬니켈코발트흑연망간 등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에 탑재되는 핵심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물 공급망 협력 체결(3.28)

- 이 협정은 주요 광물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며, 전기차 배터리 기술 확보가 골자

- 특히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관세 부과 면제, 공정한 경쟁과 시장 지향적 조건 마련, 노동 및 환경 표준을 발전시키는 등 안전하고 투명하며 지속가능한 주요 광물 공급망 보장에 대한 양국의 노력 명시

-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배터리의 경우 핵심광물 요건에 따른 보조금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협약에 따라 일본 내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 IRA 세제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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