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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CR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11
  • 등록일 2023-06-13
  • 권호 240

□ 의회조사국(CRS)저작권법이 생성형 AI가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 발표*(’23.5.)

*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


ㅇ 최근 ChatGPT 등 생성형 AI의 사용 확대에 따라 생성형 AI의 저작권에 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의회는 관련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

- 본 보고서는 (1) 생성형 AI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 (2)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을 검토


ㅇ (1-1) 생성형 AI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 미 헌법과 저작권법은 작품의 저작권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저작권청과 법원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작품에만 저작권을 인정

- 최근 저작권청이 제시한 인간 저작자 요건에 반하여, 일부 AI 출력물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AI 프로그램을 인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작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다른 도구(: 카메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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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저작권청은 AI 사용자를 일반적 안내만을 제공하는 예술가를 고용하는 고객으로 비유하고,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용자는 현재의 생성형 AI 시스템이 입력값을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방식에 대해 궁극적인 창의력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

*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23.3.)

- 다만 법원은 저작권청의 저작권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저작권청 가이드라인 역시 “AI 생성 자료를 포함한작품이 충분히 창의적인인간의 배열 또는 수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1-2) 생성형 AI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시, 저작자 귀속 대상

-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최초 저작자()’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I 생성물의 저작자()’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정한 바는 없음

- AI 출력물의 저작권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AI 프로그램 사용자 또는 개발자가 그 주체 될 수 있다는 다양한 해석 가능*

* AI 프로그램을 카메라와 같은 도구로 볼 경우에는 사용자를 저작자로, AI 프로그램의 코딩훈련과 관련된 창의적 선택을 개발자가 한다는 점에서는 개발자를 저작자로 간주

- AI 프로그램 제공사는 AI 출력물의 저작권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용약관 등)을 통해 소유권을 할당하려고 할 수 있음

* 현재 OpenAI는 프로그램 이용약관에서 “OpenAI는 출력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당신에게 양도합니다로 명시


ㅇ (2-1)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 AI 시스템은 인터넷의 텍스트, 이미지 등 대량의 데이터에 프로그램을 노출시켜 문학, 그림 및 기타 예술 작품을 생성하도록 훈련되며, 이 훈련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이 포함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

- 특허청(USPTO)은 이 과정이 사실상 전체 작품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를 수반할 것으로 보고,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언급

- AI 프로그램 제공사들은 저작권법 제107조의 4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훈련과정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한 이용(fair use)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

* 상업적 이용 또는 비영리 교육과 같은 사용 목적 및 특성,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의 특성, 해당 작품 전체에 비해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사용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ㅇ (2-2) 생성형 AI 결과물의 기존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침해 시 책임 대상

- AI 프로그램은 기존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데, 판례는 두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

* 해당 작품에 대한 AI 프로그램의 접근 여부, 실질적으로 유사한결과물 생성 입증

- 생성형 AI 출력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AI 사용자와 제공회사 모두 잠재적으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용자가 직접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를 감독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가진 대상에게 적용되는 대리 침해원칙에 따라 AI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음

* AI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복사된 저작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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