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법 제재・자원 무기화로 美 반도체 규제 맞대응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외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6-29
- 등록일 2023-07-21
- 권호 243
□ 중국, 대외관계법 제정 및 반(反)간첩법 개정…두 개 법안 7.1일 동시 발효
ㅇ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제정, 국익에 반하는 행위・활동 시 반격의 근거 마련
-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6.2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대외관계법 통과되어 7.1일 시행
- 제정 취지는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며 인민의 이익을 수호・발전시키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동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한다고 제1조에 명시
-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조항은 6조, 8조, 33조 내용
- 중국은 자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확대관할*’로 규정하고 ‘맞불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반(反)외국제재법(2021년 제정)으로 대응
* long arm jurisdiction : 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 반외국제재법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제재성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맞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에 입각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측면
- 반면, 대외관계법은 외국의 특정한 제재 조치가 없더라도 외국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맞서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방침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에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시행과 호주와의 갈등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로 규정하는 것들이 대외관계법에 의하면 중국 국내적으로는 ‘적법 조치’가 됨
ㅇ 7.1일 시행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던 기존의 간첩행위에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범주 추가
※ 2014년부터 시행한 반간첩법은 기관・조직・개인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률로 지난 4월 전인대에서 개정안 통과
-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
- 또한,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 가능토록 개정
- 안보・국익과 관련,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중국 내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간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인식
□ 반도체 규제 맞불…中 반도체 핵심광물 수출 제한 vs. 美 AI칩 수출 규제 강화
ㅇ 중국 상무부는 사실상 독점(세계 생산량 90% 이상) 생산 중인 반도체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7.3)하며 8.1일 시행 예고
- 수출 통제 대상은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비화갈륨), 셀레늄화갈륨(셀렌화갈륨), 안티몬화갈륨 △금속게르마늄, 게르마늄잉곳, 인게르마늄아연, 게르마늄외연성장기판,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등
-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과 컴퓨터 칩, 야간 투시경과 레이저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중국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
- 자원 수출 시, 최종 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 수입업자에 대한 소개 등 문서를 작성해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명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7.4)하여 중국 정부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8.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ㅇ 갈륨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 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견해
ㅇ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 중이어서 대체할 수 있고, 재고도 확보되어 있는 등 대응 가능
ㅇ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업계는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