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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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문 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상무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9-07
- 등록일 2023-10-13
- 권호 248
□ 상무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문을 공개하고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이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발표***(’23.9.)
*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이 참여하는 경제통상협력체
** 2022년 5월 출범한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공급망’에 대한 협정을 타결
*** U.S. Department of Commerce Publishes Text of Landmark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IPEF) Supply Chain Agreement
ㅇ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IPEF 협정은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중요한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 본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복수국 간 협정으로 공급망 복원력・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별적 노력사항 및 국가 간 협력 사항을 담은 총 27개 조로 구성
- IPEF 회원국은 공급망 협정을 통해 정보 교환, 모범 사례 공유, 비즈니스 매칭, 공급망 중단 시 공동 대응, 노동권 지원 등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보다 복원력 있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계획
ㅇ IPEF 회원국은 특히 세 가지의 공식 기구를 설립하여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
(1) IPEF 공급망 위원회(IPEF Supply Chain Council)
- 각 회원국이 식별한 ‘핵심 분야(critical sectors)*’, ‘주요 상품(key goods)**’과 관련한 정책, 조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 논의
* 국가안보, 공중보건・안전 등에 핵심적인 상품과 필수 서비스 공급 분야
** 국가안보, 공중보건・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중간재, 제품 등
- 최소 3개국 이상이 통보한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에 대해 행동계획팀(Action Plan Team)을 설치하고, 행동계획팀이 공급망 매핑, 병목현상 완화, 공급원 다변화 등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아 마련한 행동 계획을 검토
(2) IPEF 공급망 위기 네트워크(IPEF 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
- 공급망 교란 시 참여국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비상연락채널 역할을 담당하며 공급망 교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
- 잠재적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과거의 경험과 기존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하여 공급망 교란에 대비
(3) IPEF 노동권 자문기구(IPEF Labor Rights Advisory Board)
- 정부, 근로자,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삼자 간 자문기구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노동권 문제를 파악하고 특정 부문에 대한 권고안 등을 개발
- 국제노동기구(ILO)와 협의하여 공급망에서의 노동권에 관한 분야별 기술보고서 작성
ㅇ IPEF 공급망 협정문은 각국이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협력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을 선정하여 협정 발효 120일 이내에 공급망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잠재적 부족이 국가안보, 공중보건・안전, 경제적 혼란에 미치는 영향, 단일 지역・국가에 대한 의존도, 잠재적 운송제약 등 지리적 요인, 대체 공급자 이용 가능성,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수입의 정도, 국내 생산능력 등
ㅇ 각국은 정량적 근거에 기반하여 공급망 취약성 및 수입의존도, 가격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
- 기업 동의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 관련 기업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핵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에 협력
ㅇ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15일 이내에 긴급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요청국은 교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타국은 공동 대응 지원** 노력
* 당사국의 국가안보, 공중보건・안전, 경제에 대한 공급망 교란의 (예상)영향, 공급망 교란의 원인, 예상 지속기간, 영향받는 분야, 대응을 위해 취한 조치 등
** 유사한 공급망 교란 대처 사례 공유, 공급망 회복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지원,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부족 상품의 생산 증대 장려 등
ㅇ 공급망 협정은 14개 국가 중 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될 예정이며, 각국은 협정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