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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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 권리 장전’ 공개하며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위한 원칙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기정통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9-25
- 등록일 2023-10-30
- 권호 249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쟁점에 대한 규범을 망라한 디지털 질서 기본 체계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9.25.)
※ 디지털 권리장전 구상은 2022년 9월 뉴욕 구상 이후 다보스 포럼, 미국 하버드대,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 등 1년 간의 글로벌 논의를 종합한 결과물
ㅇ 이번에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
-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으며 윤리와 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
-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총 5가지의 기본 원칙을 규정
- 제2~6장에서는 이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 형태로 명시
ㅇ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키오스크 등과 같은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과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안전한 근로와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제시
ㅇ 또한,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하는 것 등을 규정
ㅇ 아울러,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과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윤리적 방식으로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원칙 제시
ㅇ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으로 UN, OECD 등 국제기구, 미・중 등과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
- 한편, 우리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정의롭고 공정한 혜택을 향유한다는 모범적인 미래상을 제시한 만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표준이 될 가능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