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생성형 AI 둘러싼 저작권 공방 확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매일경제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01
- 등록일 2023-10-30
- 권호 249
□ 생성형 AI 둘러싼 줄 잇는 AI 저작권 소송
ㅇ 챗GPT 열풍 속 작가・소설가 및 로펌 등에서 AI 개발・학습을 위해 자신들의 콘텐츠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연이어 제기
-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은 크리스토퍼 골든, 리차드 카드레이 등과 함께 오픈AI와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밀레니엄(DMCA) 불공정 경쟁법 위반, 부당 이익 등 관련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기(7월 초)
※ 디지털 밀레니엄: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 새로운 기술과 인터넷 사용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다루며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디지털권한관리(DRM)와 같이 저작물 접근을 제어하는 수단을 우회하는 기술이나 장치를 불법으로 규정
- 폴 트렘블레이(미국 작가), 모나 어와드(캐나다 소설가)도 챗GPT가 동의 없이 자신들의 작품을 사용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 제기(6월)
- 민간 공익 법률 회사인 클락슨 로펌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글과 모회사인 알파벳, 자회사인 딥마인드 등에 대한 집단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제기(6.28)
□ 미국 저작권청, 출판협회 등 각계 움직임
ㅇ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생성형 AI 저작권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공지(4가지 측면)를 연방관보에 게재
- 첫째, AI 모델을 훈련할 때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 둘째,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범위는? 특히 사람이 AI 모델 운영에 어느 정도 개입했을 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
- 셋째,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넷째, AI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예술가의 목소리나 스타일을 모방할 경우 인격권 침해나 불공정 경쟁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ㅇ (미국 전문출판협회) 유럽 출판인협의회와 연대하여 리시 수낵 영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련 법 제정 촉구(8월 말)
- 협회는 출판사 콘텐츠가 허가나 어떤 형태의 지불 없이 AI 도구를 훈련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다면서 이미 출판사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AI 시스템을 학습하는 데 사용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
ㅇ (오픈AI・MS・구글 등 주요 기업 ‘AI 안전 서약’ 동의) AI 기술을 개발하는 주요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시스템을 설계・공유・테스트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3가지(안전, 보안, 신뢰) 원칙과 각각의 세부 조항에 동의(7.21.)
- 해당 조항에는 AI가 생성한 모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시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저작권 관련 내용 포함
ㅇ 오픈AI는 챗GPT는 저작권 있는 자료를 배포해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표절자와는 전혀 다르다고 입장을 밝히며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된 저작권 소송 기각을 요청(8.29.)
※ 오픈AI는 작가들의 주장 중 △대위 침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침해 △불공정 경쟁 △부당이득 △과실책임 주장에 대해 기각 요청
ㅇ 메타는 페이스북 도움말 센터 리소스 섹션을 통해 ‘생성형 AI 데이터 주체 권리(Generative AI Data Subject Rights)’라는 양식 추가로 AI 학습 데이터 안전장치 마련
- 이 양식에서는 ‘인터넷 또는 라이선스가 있는 소스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 3자 정보’라고 지칭하고,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