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EU, 구글・애플 등 빅테크 6개사의 플랫폼 규제 발표(삼성전자 제외)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European Commissio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06
- 등록일 2023-10-30
- 권호 249
□ EU 집행위원회,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퍼 6개 社 발표
ㅇ ‘게이트키퍼’로 애플・메타・알파벳・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바이트댄스 등 6개 회사의 22개 핵심 플랫폼 지정
- △애플의 앱스토어, 사파리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파벳(구글)의 유튜브, 크롬 △바이트댄스의 틱톡 △MS의 링크드인 등 포함
※ 디지털시장법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규제하는 법
※ 게이트키퍼(Gate Keeper)는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
-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DMA의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로 EU 게이트키퍼를 지정은 올해 5월 디지털시장법이 발효된 후 처음
- 규제대상은 다른 회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하며, 기본 앱 설정이나 개인정보 결합 등을 통해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
※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
- 또한,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
-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최대 20%까지 부과할 방침
- EU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에게 의무 준수를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
□ EU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자진 신고(’23.7월)한 7개 회사 중,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최종 명단에서 제외
ㅇ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등을 통해 독점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게이트키퍼 지정 가능성이 거론
- 하지만, EU는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인터넷브라우저’ 같은 서비스가 게이트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지정 제외 이유를 설명
- 삼성전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제조사’인 것을 소명해 규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받은 것
ㅇ 삼성전자는 게이트키퍼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반사이익 기대
- 경쟁사인 애플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 앱스토어, 사파리, iOS에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 제기
- 삼성전자에 비해 애플의 장점으로 꼽히는 아이메시지(문자), 페이스타임(영상통화), 시리(인공지능 비서) 등 아이폰 전용 기능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애플은 아이폰에 앱스토어 외 타 앱마켓 사용을 막고 있었는데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며 갤럭시 스토어 등 타 앱마켓도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
- 아울러, 아이폰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도 제한되어 데이터 수집과 향후 마케팅에서의 우위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