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에 관한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12-05
- 등록일 2024-01-11
- 권호 254
□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산업정책 신기축과 관련하여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발표*(’23.12.)
* 「産業競争力強化法の見直し」 について
- 「신기축부회 2차 중간 정리(6월)」에서는 정부도 신속하게 대규모・장기적・계획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에서 예측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민관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방향 제시와 이에 필요한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
- 관련하여 ‘국내 투자 촉진’과 ‘혁신 및 신진대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
※ 해당 법은 2013년 제정된 이래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여 두 차례(’18년, ’21년) 개정
ㅇ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음
가. 국내 투자 촉진
1)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2) 이노베이션 거점 세제(이노베이션 박스 세제*)
*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 상용화를 통해 획득한 지식재산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세제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1년 프랑스에서 도입된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
었으나 지식재산과 세수(稅收)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이슈에 따라 OECD는 ‘국내에서 스스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우대 조치를 실시하는 것
으로 조정
나. 혁신 및 신진대사 촉진
1) LPS* 투자대상사업 확대
*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은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GP))과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LP))이 출자하고 그 출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조합으로 벤처캐피털(VC) 등에 활용되어 스타트업 자금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2) 특정 신수요개척사업계획(가칭) 인정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