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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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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분야 비밀취급인가 등 법제화 추진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1-17
  • 등록일 2024-02-16
  • 권호 256

□ 내각관방은 경제안보 분야 비밀취급인가제도* 등에 대한 법제화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발표(’24.1.)

*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국가가 사전에 확인한 후 접근을 허가하는 제도

-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비밀취급인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비밀취급인가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검토 추진 방침을 제시

- 2023년 2월 경제안보추진회의에서 경제안보분야 비밀취급인가제도의 법제화 검토 지시로 6월 중간 논점 정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


○ 본 보고서에서는 비밀취급인가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의 방향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1) 비밀취급인가제도의 필요성

- (국가 차원) 안보의 개념이 방위외교 영역에서 경제기술 영역으로 크게 확대되고 군사기술과 비군사기술의 경계도 불분명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비밀취급인가제도를 포함한 정보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

특정 비밀 지정 정보 범위가 방위, 외교, 특정 유해 활동의 방지, 테러리즘 방지 등 4개의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는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 (기업 차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밀취급인가제도 및 글로벌 차원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업의 요구 증가


2) 새로운 제도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 내용

- 정부가 보유한 경제안보 상 중요 정보로 지정된 기밀정보(CI, Classified Information) 접근하려는 사람에 대해 사전에 신뢰성을 확인한 후 접근을 허용하는 제도로 정비

- 기존 특정비밀제도와의 정합성 및 연속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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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대응 방향

- 새로운 제도는 해외에서 통용 가능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국제적 사업 기회의 확보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운용

- 새로운 제도는 정부가 보유한 중요한 경제안보 정보 지정, 시설조직의 적격성이 확인된 민간사업자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근거로 지정 정보 제공, 지정 정보의 취급자(정부기관 직원민간사업자의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하에 각 정부기관이 신뢰성을 확인, 지정 정보의 누설 등에 대한 처벌 마련 등을 기본적 구조로 설정



- 경제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기존의 특정비밀보호법을 유기적으로 운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비밀보호법의 운용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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