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경제안보 분야 비밀취급인가 등 법제화 추진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1-17
- 등록일 2024-02-16
- 권호 256
□ 내각관방은 경제안보 분야 비밀취급인가제도* 등에 대한 법제화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발표(’24.1.)
*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국가가 사전에 확인한 후 접근을 허가하는 제도
-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비밀취급인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비밀취급인가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검토 추진 방침을 제시
- 2023년 2월 경제안보추진회의에서 경제안보분야 비밀취급인가제도의 법제화 검토 지시로 6월 중간 논점 정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
○ 본 보고서에서는 비밀취급인가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의 방향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1) 비밀취급인가제도의 필요성
- (국가 차원) 안보의 개념이 방위・외교 영역에서 경제・기술 영역으로 크게 확대되고 군사기술과 비군사기술의 경계도 불분명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비밀취급인가제도를 포함한 정보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
※ 특정 비밀 지정 정보 범위가 방위, 외교, 특정 유해 활동의 방지, 테러리즘 방지 등 4개의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는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 (기업 차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밀취급인가제도 및 글로벌 차원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업의 요구 증가
2) 새로운 제도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 내용
- 정부가 보유한 경제안보 상 중요 정보로 지정된 기밀정보(CI, Classified Information)를 접근하려는 사람에 대해 사전에 신뢰성을 확인한 후 접근을 허용하는 제도로 정비
- 기존 특정비밀제도와의 정합성 및 연속성 고려 필요
3) 향후 대응 방향
- 새로운 제도는 해외에서 통용 가능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국제적 사업 기회의 확보・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운용
- 새로운 제도는 ① 정부가 보유한 중요한 경제안보 정보 지정, ② 시설・조직의 적격성이 확인된 민간사업자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근거로 지정 정보 제공, ③ 지정 정보의 취급자(정부기관 직원・민간사업자의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하에 각 정부기관이 신뢰성을 확인, ④ 지정 정보의 누설 등에 대한 처벌 마련 등을 기본적 구조로 설정
- 경제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기존의 특정비밀보호법을 유기적으로 운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비밀보호법의 운용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