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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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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제고 위해 혁신박스제도 도입 촉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5-12-03
  • 등록일 2016-01-11
  • 권호 61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혁신박스(Innovation Box)’제도 도입을

   주장(2015.11.)


   *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 미국의 비영리 기술정책 싱크탱크


□ 혁신박스(Innovation Box)제도 

특허 박스(Patent Box)라고도 하며, 특허 등의 지식재산(IP)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연합(EU) 가입국 중 11개 국에서 이미 시행 중

 

국가

시행년도

법인세율

혁신박스 세율

범위

벨기에

2007

33.99

6.8

일정요건의 특허(상표, 디자인, 모형, 영업비밀(레시피, 공정) 등은 제외)

프랑스

2000

38.0

15.0

프랑스, 영국, 유럽특허청(EPO)에서 획득 특허만 대상

아일랜드

예정

12.5

5.0-6.25

특허와 자산과 동일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

이탈리아

2015

27.5

13.75

특허와 자산과 동일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

네덜란드

2007

25.0

5.0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인정된 납세자로서 R&D활동을 통해 획득한 세계특허 및 지적재산(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영업비밀 등 포함)

영국

2013

20.0

10.0

영국 및 유럽특허청(EPO)에서 획득한 특허 및 관련 지적 재산권



혁신박스 제도의 적용 대상은 특허를 포함하여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영업비밀 등으로 다양하며 시행국가별로 차별화
특허 등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 수익뿐 아니라 지식재산의 라이선싱, 양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 및

   거래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
 

□ 본 보고서는 미의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인 법안 ‘Innovation Promotion Act 2015’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


※ ‘Innovation Promotion Act 2015’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체계에 ‘혁신박스(Innovation

    Box)’를 도입하는 것


○ 본 법안 통과 시, ‘혁신박스 이윤(Innovation Box Profit)*’의 과세대상 71%가 세금 감면이 적용되며 나머지 29%에 대해서는

    기존 35%의 법인세가 적용되어 실질 적용 세율은 약 10.15%가 될 것으로 예측


   * 과세대상 소득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이 설정할 비용을 차감한 잠정적인 혁신 이윤(Tentative Innovation Profit)에 지난 5년간의

     전체 비용 대비 R&D 비용의 비율을 곱한 것으로 매우 복잡하게 산출
 

 

□ ‘혁신박스(Innovation Box)’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여타 연구기관의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을 제시

구분

헤리티지 재단*, 미국진보센터** 등의 의견

정보기술혁신 재단(ITIF)

반박 의견

시장

혼란

-혁신박스(Innovation Box)’의 도입이 세제를 왜곡하여 시장에 혼란을 줄 것으로 전망 (헤리티지 재단)

- 법안 시행을 위한 여건이 미비한 상황이며, 구체적 적용범위가 제시되지 않은 모호성 및 포괄적 설계, 일부 산업에 편중된 혜택 등을 지적

이에 따라 헤리티지 재단은 전체적인 법인세율의 인하, 법안의 복잡성 최소화, 자본 구매에 대한 비용 인정, 속지주의 법안 체계 전환* 등의 대안을 제시

* territorial tax system :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역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

- 법인세 적용을 통한 사회적 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은 법인세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낮은 경제 활동에서 매우 제한적

- 높은 법인세는 혁신 산업 분야의 해외 유출로 이어져 더 큰 손실 발생

- R&D 활동은 외부성(externalities)을 통해 시장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를 촉진할 방안이 필요

법인세

인상

법인세의 인상을 통해 국가 간의 경쟁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고자 하는 기업들의 활동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 (미국 진보센터)

- 글로벌 시장 경제 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국가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혁신 박스 제도의 도입은 혁신적 기업 활동을 촉진

- 단순히 기업의 자본 축적 외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 수준을 높이는 등 사회적 편익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강조

세액

공제

일부에서는 R&D 세액공제(tax credit)로 혁신 촉진 전략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혁신 활동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 R&D 세액공제는 R&D 활동을, 혁신 박스 제도는 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로 두 제도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


    * ‘Boustany–Neal Innovation Box: Complex and Unsound Policy’, The Heritge Foundation (2015, 9), Issue Brief No.4460/

       S&T GPS정책동향, (’15.10.12) 참조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Patent Tax Dodge: Why the Patent Box Does Not Answer America’s Need for Tax

       Reform(’15. 6), ‘Getting Beyond Rhetoric on Corporate Tax Reform(’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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