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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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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인력 이민 정책 개혁 조치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6-01-28
  • 등록일 2016-02-29
  • 권호 64

□ 미 행정부는 미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해외 우수 인력의 이민정책 개혁을 위한 조치 발표(’16.1.28)


○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제도 개혁이 경제개혁에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의회에 이민제도 개선관련 협조 요청 및 이민 정책 개선 노력


 - 이민 관련 법·제도 현대화·간소화, 지방정부와의 신규 이민 관련 협력, 시민 권리·책임 증진 등


 - 2015년 단행했거나, 2016년 추진 중인 이민관련 개혁 조치 설명


○ (2015년) 배우자 고용, 글로벌 기업 인력고용 비자제도, STEM분야 유학생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중 거류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시행

 
 - 영주권을 기다리는 취업비자(H-1B) 신분인 배우자들에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민가족의 경제적 부담 절감 및 미국 경제

    기여 기대


  ※ 일명 ‘H-4규칙’으로 ‘15.5월에 발효되어 현재까지 35,000명의 배우자들이 근로 승인 완료했으며, 향후 매년 55,000명이 비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기업들이 고급인력 수십만명의 고용을 통해 국가 경제 투자 활성화


  ※ 일명 ‘L-1 지침’으로 ‘15.8월 발효


 - 미국대학내 우수한 STEM분야 유학생들의 취업실습 훈련 기간 연장


  ※ ‘OPT STEM’ 지침 제안은 ‘15.10월에 발표되어 현재 의견 수렴이 완료


 - 영주권 대기기간 중 우수 해외 인력의 거류 조건 완화


  ※ 승진, 업무 보직 변경, 이직, 창업 등 가능


 - 기존 복잡한 종이 기반 비자신청 절차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


○ (2016년) ‘스타트업 비자’ 신설, 유학생 이민조건, 이민노동자 영주권 취득 보증 요건, 우수교수·연구자 유치 제출 증빙 범위 등

    개선 예정


 - 신기술 개발이나 첨단연구를 통해 미국투자를 유치했거나, 혁신 및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유망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이민 루트  

    도입


 - 국토안보부는 합법적 영주권을 얻는 과정에서 교육받고 취업한 유학생들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조건의 적절한

    메커니즘 모색 중


  ※ 미국 기업들이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을 직접 보증하는 조건 검토


- 고용주들이 이민 노동자의 영주권 취득을 보증하는 요건을 현대화하여 기업의 편의 및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우수 교수·연구자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증빙 범위를 다른 영주권 수준과 일치하도록 확대  

 

□ 미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통해 미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자 및 이민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동시에,

   이민 관련 법제도 개혁을 위해 의회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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