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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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정보 공유를 위한 새로운 ‘세이프하버’협약에 합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본문참조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6-02-02
- 등록일 2016-02-29
- 권호 64
⊙ 세이프하버(Safe Harbor)는 미국 상무부가 EU-미국 간 통상촉진을 위해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EU가 요구하는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도록 마련한 원칙
- 이 협약으로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은 EU 이용자의 웹 검색 이력이나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 같은 정보를 공유
- 그러나 '15.10월 유럽최고재판소(CJEU)에서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
- 세이프하버 조약이 무효가 되면서 유럽 지역 이용자 정보를 미국에 있는 본사 서버에 저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미국 다국적기업의 사업 운영에 지장**
* ECJ는 오스트리아에서 미국 인터넷 기업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정보 전송이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사건에 대해 유럽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기업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
** 4,000여 개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길이 막힘에 따라 미국 정부와 EU 집행위는 ’15.11월
부터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
□ 양국은 폐지 4개월 만에 개인정보 공유 및 전송을 위해 신규 규약 협정을 타결
○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세이프하버’ 규약에 합의했으며 이번 규약은 ‘EU-미국 기밀 보호(EU-US
Privacy Shield)’로 명명
○ 개인정보 취급 기업에 명확한 한계를 제시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이와 같은 규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
- EU 거주민의 개인 정보가 잘못 이용되거나 남용됐다고 판단될 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 지원을 받아 분쟁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인이나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72시간 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전문가 조사를 받도록 조치
- 위반 기업은 연매출의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미국 IT 기업의 벌금이 수십억
달러(수조 원)에 이를 예상
○ 유럽에서 향후 약 4개월 간 이번 결정과 관련된 최종 문건을 작성해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후 본격 발효될 예정
* 미국 다국적 기업은 새 협약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를 통과해야 가능
○ 폐지 이전에도 협정 강화 논의가 제기된 바 EU가 미국 측에 보다 엄정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
* 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소속으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폭로한 직후 EU가 규약
개정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