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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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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료 1/3로 경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01-14
  • 등록일 2014-02-17
  • 권호 16

□ 2013년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 중 ‘특허료 등의 경감조치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2014.1.14.) 


 ○ 일본의 총 특허출원 중 중소기업·개인의 출원 비율(12%)은 미국(25%)의 절반 이하로 기술특허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의 국내출원 및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료 경감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 이번 특허료 경감조치는 지금까지의 특허법에 따른 조치와 비교할 때 대상자와 지원 폭이 증가


 ○ (대상자)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기업(법인)*, 사업 착수 후 10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설립 후 10년 미만의

     자본금 3억 이하의 법인


    * 상업・서비스업 경우, 종업원 5인 이하


 ○ (경감조치) 국내출원과 국제출원 시 관련 비용을 1/3으로 감소


  - (국내출원) 심사청구료 1/3로 감소, 특허료(1년~10년) 1/3로 감소


  - (국제출원*) 일본 특허청에 의한 국제조사 등을 받기 위한 조사수수료 및 송부수수료를 1/3로 감소, 국제조사 이외에 출원인

     청구에 의해 예비심사를 받기 위한 예비심사수수료 1/3로 감소


    * 일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에 한정


    ※ 국제출원을 위한 수수료 경감은 수수료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닌 수수료 납부 후에 국제출원촉진교부금(WIPO, 세계지식

        재산권기구)을 통해 교부됨


□ 본 방안이 시행되면 중소·벤처기업 등이 국내출원을 할 경우 약 38만 엔이었던 심사청구료와 특허료가 약 13만

   엔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이번 조치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특허 심사청구 또는 국제 출원을 대상으로 함


    ※ 국내 및 국제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 약 60만 엔에서 21만 엔으로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할 경우 우선심사 청구가 가능(2013.3.)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시 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0%까지 수수료 할인 혜택(2013.9.)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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