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세에 따라 세금제도 강화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21세기 경제보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2-26
- 등록일 2016-04-25
- 권호 68
□ 자국 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규모도 확대
○ 온라인쇼핑은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09년 점유율 7% 수준에 머물렀으나 ’18년에는 30%까지 확대되면서 전체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iResearch, ’15.7.27, KDI 재인용)
- ’10년 이전에는 C2C(Consumer to Consumer)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온라인쇼핑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상품의 질을 더
중시하게 됨에 따라 B2C (Business to Consumer)로 확대
- B2C는 온라인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50%를 넘어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해외직구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5년 내 선두 위치에 오르게 될 것으로 관측
< 중국 전자상거래와 온라인쇼핑 추이 >
※ 주: ’14~’18년은 추정치자료 : iResearch, KDI 재인용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세금제도를 전환해 4.8일부터 시행 예정
○ 중국 재정부의 ‘해외직구의 행우세(行邮税)*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방안’에 따르면 각 품목별로 부과하던 행우세를 폐지하고
기존 무역거래처럼 ‘관세+증치세+소비세’의 형식으로 전환
* 전자상거래용 임시 세금항목으로 행정세(行政税)와 우정세(邮政税)를 의미하며 구매상품 소비자에게 징수
- 새로운 관세정책은 개인의 1회 구매액 2,000위안, 연간 구매액 2만 위안 한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30% 감면할 방침
※ 한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방식에 따라 세금을 징수
- 향후 해외직구의 행우세는 3단계(수입관세 ‘0’인 상품은 15%, 소비세 상품 60%, 기타 상품 모두 30%)로 분류할 것으로 예측
(21세기경제보도)
- 이번 세율 조정은 해외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촉진을 위해 정책을 통일하고 각 해외전자상거래의 공정한 성장에 이익을 주는
것이 목표
○ 기존에는 상품 종류에 따라 10%, 20%, 30%, 50%의 4가지 세율을 적용해 구매상품 소비자에게 징수
- 행우세는 수입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포함해 전체 세율이 일반 무역에 비해 낮아 특히 세금 50위안 이하 상품에 대해서는
행우세를 면제
※ 예로 세율 10%를 적용하는 간식류의 경우 소비자가 500위안의 간식을 구매하면 50위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구매액이
499위안이면 납부 세액 49.9위안으로 세금 면제
출처 : 21세기 경제보도 (2016.2.26) 외
http://epaper.21jingji.com/html/2016-02/26/content_32982.htm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662(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4/0200000000AKR20160404141500074.HTML?input=1195m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8&nttId=3408&layoutMenuNo=294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8&nttId=3256&layoutMenuNo=294&siteId=mai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tPageNo=16&recordCountPer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