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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표준 특허관련 관리규정」의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01-15
  • 등록일 2014-02-17
  • 권호 16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공동 제정한 「국가표준 특허관련 관리규정」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국가표준 관리사업의 규범화, 혁신 및 기술진보의 권장, 국가표준의 신기술적용촉진, 대중과 특허권자 및 관계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국가표준의 효과적 실시 보장 등이 주된 목적


    ※ 관련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국가표준관리방법 등
 


본 규정은 국가표준에서 특허와 관련한 문제를 최초로 규범화한 것으로 특허정보의 공개, 특허실시의 허가, 특허와

   관련된 특수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

 

특징

내용

특허정보 공개

- (공개) 국가표준 제정・수정단계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전특허표준화기술위원회

   또는 전문관리기관에 특허를 신속히 공개, 특허정보 및 증명자료를 제공

- (보고) 전국특허표준화기술위원회 또는 전문관리기관은 획득한 특허정보를 국가표준화관리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

- (공시)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특허와 관련되거나 특허와 관련될 가능성 있는 국가표준의

   허가 발표 전, 표준 초안 전문과 특허정보를 30일간 공시

특허실시 허가

- 국가표준의 제정·수정과정에 관련된 특허가 있을 경우, 특허권자나 특허신청자는 전국

   표준화기술위원회 또는 전문관리기관에 특허실시에 대한 허가 성명을 즉시 요청

- 허권자 또는 특허신청자는 해당 특허의 실시를 동의(유상/무상)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강제성을 지닌 국가표준의 특수규정

- 원칙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제정하는 국가표준에 특허를 포함

- 특허권자 또는 특허신청자가 특허실시의 허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과 처분

   방법을 협상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국가지식산권국 및 관계부처 등

 


 중국의 특허출원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허관련 표준관리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이 필요


   ※ ’12년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24.0% 증가한 56만 건(전 세계 비중 : 23.9%)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WIPO,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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