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정부·IT기업 대립각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조선비즈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6-05-06
- 등록일 2016-06-07
- 권호 71
□ ‘애플 잠금 해제’ 관련 사건 이후 개인정보를 두고 정부와 기업 간 논쟁이 팽배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애플 측에 독자적으로 찾아낸 아이폰 잠금 해제 기술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16.4.)
※ FBI는 앞서 총기 테러범이 사용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달라고 애플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3자로부터 기술을
입수해 자체적으로 잠금을 해제
- 비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는 아이폰을 해제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애플은 이 해제 방법에 대해 정보가 없는
상태
- 애플은 정부의 요구대로 무제한 잠금 해제 기능을 제공할 경우 모든 사람의 기기에 담긴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 이에 대해 IT기업은 협조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온 애플에 대한 힐책(rebuke)이라고 평가하는 등 애플을 지지
※ 구글·페이스북·MS 등 20여 개 IT기업은 샌 버너디노 테러 용의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라는 정부 요청에 맞서 법정 투쟁
중인 애플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3.22)
□ 정부에 암묵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오던 기업들도 최근 정보 제공을 회피
○ (MS) 정부가 이메일을 압수 수색하고도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관행에 대해 미국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16.4)
- 소송을 건 근거 법률은 ’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MS는 정부의 수색 방법이 ‘부당하게 수색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주장
* 수색 사실이 당사자에게 알려지면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표기
- 특히 ‘믿을 만한 이유’라는 기준이 모호해 정부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
※ MS는 지난 18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5,624건의 자료 제출을 명령받았으며 이 중 2,576건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 절반 이상의
MS 핫메일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이 수사 기관에 노출된 사실을 미인지
○ (왓츠앱*)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해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음성·영상 통화, 사진, 파일 등 메신저로 주고받는 모든 콘텐츠를
암호화(’16.4.)
* ’14.2월 페이스북이 19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16.2월 기준, 월 사용자 10억 명을 돌파
- 왓츠앱이 실현한 암호화는 ‘종단간 암호화’로 메시지 입력부터 수신하는 단계까지의 모든 전송 과정을 암호화하는 방식
- 대화 내용 자체가 암호화되고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왓츠앱 운영자도 메시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 여지를
사전에 차단
○ 한편, 미 법무부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이메일·메신저 등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범죄 수사와 테러 방지 능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최근 IT 기업들의 정보 제공 회피 분위기에 대해 우려 표명
○ 한편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법원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3.13)
-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 요청만으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영장주의’를 준수할 방침이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철학 또한 더욱 강화할 계획
- 이에 대해 시민 사회단체는 이용자 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의 공익적인 필요성을 강조
- 앞서 카카오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1년 만에 번복한 전례가 있어 네이버도 이용자 배려와 수사 협조
사이에서 갈등할 공산이 크다고 업계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