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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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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구활동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4-02-05
  • 등록일 2014-03-03
  • 권호 17

□ 문부과학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활동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가이드라인의

   조정·운영 개선방안을 발표(2014.2.5)


  
* 예시 : 연구데이터·결과 날조, 타 연구성과 도용, 동일 연구성과의 중복 발표, 부적절한 출처 인용 등


 ○ 일본에서는 연구활동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2006년에 규정하였으나 부정행위방지를 연구자 개인의 책임에

     일임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행위 근절 효과가 미미한 실정


  - 개선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체제정비 및 연구윤리 교육의 강화 등을 제시


□ 가이드라인은 연구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사전 부정방지 대책, 정부 지원 및 감시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


 
○ (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연구기관의 책임체제 확립, 조사의 신속성・투명성・비밀유지 담보,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추궁*


   * 간접경비를 삭감하는 경우 : ①정부 조사 결과 부정행위 방지체제가 미비한 연구기관, ②문부과학성 소관 독립법인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활동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관리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가 지연된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 점검한 결과를 연구기관 평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 (사전 부정방지 대책) 연구활동 수행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환경 조성・정비, 부정 사안의 공개


 ○ (정부 지원 및 감시) 각 연구기관에 대한 조사체제 지원,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 연구기관의 이행현황 조사 및 조치

 
   ※ 각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일본학술회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선정・

       파견 등을 검토


□ 연구활동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환경정비와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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