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일본, 연구활동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4-02-05
- 등록일 2014-03-03
- 권호 17
□ 문부과학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활동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가이드라인의
조정·운영 개선방안을 발표(2014.2.5)
* 예시 : 연구데이터·결과 날조, 타 연구성과 도용, 동일 연구성과의 중복 발표, 부적절한 출처 인용 등
○ 일본에서는 연구활동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2006년에 규정하였으나 부정행위방지를 연구자 개인의 책임에
일임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행위 근절 효과가 미미한 실정
- 개선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체제정비 및 연구윤리 교육의 강화 등을 제시
□ 가이드라인은 연구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사전 부정방지 대책, 정부 지원 및 감시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
○ (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연구기관의 책임체제 확립, 조사의 신속성・투명성・비밀유지 담보,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추궁*
* 간접경비를 삭감하는 경우 : ①정부 조사 결과 부정행위 방지체제가 미비한 연구기관, ②문부과학성 소관 독립법인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활동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관리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가 지연된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 점검한 결과를 연구기관 평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 (사전 부정방지 대책) 연구활동 수행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환경 조성・정비, 부정 사안의 공개
○ (정부 지원 및 감시) 각 연구기관에 대한 조사체제 지원,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 연구기관의 이행현황 조사 및 조치
※ 각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일본학술회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선정・
파견 등을 검토
□ 연구활동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환경정비와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