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상업용 드론에 대한 운영 규정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6-06-21
- 등록일 2016-07-18
- 권호 74
□ 교통부(DOT)와 연방항공청(FAA)은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드론)에 대한 운행 규정*을 마련하고, 금년 8월에
시행하는 방안** 발표(’16.6)
* Unmanned Aircraft System, UAS
** Title 14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4 CFR), Part 107
○ 최근,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국은 항공기술로 고용을 창출하고,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과 규정 신설
- ‘15년 2월부터 연방항공청(FAA)에서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출
※ 그동안 미국에서는 일반적 취미 활동 외 상업적 무인항공시스템 운행은 엄격히 제한해 왔음
□ 드론 운행 규정은 운행 제한, 원격 조종사 자격·책임, 비행체 요건, 모형 항공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파트 107) >
항 목 | 신설 규제 내용 |
운행제한 | ∙소형 무인항공기시스템은 55파운드(약 25kg) 이하로 정의됨 ∙충분한 시야선(visual line-of-sight) 확보 원칙 : 조종사는 항상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시야 내에 확보 ∙복개 구조물이나 지붕 있는 차량 내부, 사람 머리 위 운행 금지 ∙낮 시간 운행이 원칙이나 충돌 방지 장치가 달린 드론은 일출 전 30분에서 일몰 후 30분까지 운행 가능 ∙최대 속도는 시속 100마일(약 161km), 최대 고도는 400피트(약 122m) ∙최소 가시거리는 3마일 (약 4.8km) |
원격 조종사 자격 및 책임 | ∙소형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조종하는 사람은 원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하에 운행하여야 함 ∙원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 요건으로 최소한 16세 이상, 교통안전청(TSA)의 심사를 거쳐 연방항공청(FAA)의 시험 통과 필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사고나 500달러(약 60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10일 내 연방항공청(FAA)에 보고 |
비행체 요건 | ∙연방항공청(FAA)의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은 요구되지 않으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비행 전 기체 안전 점검 과정 필수 |
모형 항공기 | ∙모형 항공기는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 항공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형 항공기의 운행 금지 |
○ 본 규정 자체는 인적·물적 정보의 취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미포함
- 연방항공청은 원격 탐사 및 사진 촬영을 통한 정보의 취득에 대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규정 확인 권고
□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의 경제효과와 10만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 국가적 차원에서 상업·연구·공공 소형 항공기 운행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
○ 농작물 관리 및 검수, R&D, 교육·연구, 전력·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점검, 항공사진, 구호 활동 보조 등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 발전 가능
※ 일각에서는 시야선(VLOS) 원칙 등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 소형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배송서비스 등 산업잠재력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