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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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추싱, 우버차이나 인수 추진…정부 심사 결과에 주목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파이낸셜뉴스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6-09-02
- 등록일 2016-09-05
- 권호 77
□ 디디추싱은 우버의 중국 내 브랜드와 사업, 데이터를 모두 인수한다고 발표(8.1)
○ 합병 회사의 기업가치는 350억 달러(약 38조 8,000억 원)에 달할 전망
- 우버는 합병회사의 지분 5.89%를 인수해 우선주 지분권까지 합치면 우버의 수익 중 17.7%를, 우버차이나의 다른 주주인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디디추싱 수익의 2.3%를 차지
○ 이번 합병은 △ 우버차이나 중국 사업부 실적 부진과 과도한 현금부담 △ 우버 기업공개(IPO)를 위한 구조조정
△ 디디추싱의 국제화 전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
- (우버차이나 중국 사업부 실적 부진과 과도한 현금부담) 디디추싱은 압도적인 점유율로 3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반면 우버의 서비스 지역은 중국 내 100개 도시에 불과
- 차량공유 사업 특성상 막대한 현금 투자가 필요한데 우버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으로 지난 2년 여간 중국 토종업체와 경쟁하며
’15년 상반기 손실액만 20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 발생
- (우버 IPO를 위한 구조조정) 캘러닉 CEO는 단기간 안에 우버를 상장시킬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업계는 향후 우버가
IPO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 사업 부문을 선제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비칠
것이라고 평가
- (디디추싱의 국제화 전략) 우버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중국 이외 지역의 우버 사용자 기반에 대한 디디추싱의 접근성을
향상
□ 중국 상무부는 양사의 합병이 반독점 심사 대상임을 밝혀 인수 진행에 차질 우려
○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8.2)에서 디디추싱과 우버 차이나의 합병 신청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발표
- 반독점법 규정과 ‘국무원 경영자 집중보고기준 규정’에 따라 디디추싱은 이번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을 상무부에 보고하고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
-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성립
※ 중국 시장조사업체인 신산업기술센터(CNIT)의 보고서에 의하면 ’16년 기준 디디추싱의 중국 차량호출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85%, 우버차이나는 8%로 양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93%
- 디디추싱은 양사의 중국 시장 내 순익 창출은 미미하고 우버차이나의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은 기준에도 미달이며 차량공유
서비스는 스마트 교통 시장의 극히 일부분으로 독점이 아니라고 반박
- 반면 ’15.2월 디디다처와 콰이디다처의 합병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결정에 주목
※ 당시 중국의 3위 차량 공유업체 ‘이다오융처’가 상무부 반독점 당국과 발개위 관련 부처에 두 기업의 합병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항의했지만 당국은 이에 대한 신청과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발표
○ 상무부 외에 교통운수부, 거시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발개위 등도 이번 거래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사의 최종 합병은
연기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 시장에서는 교통운수부가 최근 차량 공유서비스를 합법화(7.28)
○ 회사와 운전자가 면허만 받으면 차량 공유서비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예약 택시 운용 서비스 관리 시행
방안(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
- 이 시행안에 따르면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연한을 최대 8년, 주행거리 60만㎞ 이하, 좌석 7개 이하로 제한했으며 원가
이하 영업 경쟁은 금지
- 차량예약 서비스 운전자는 전과가 없고 최소 3년의 운전 경력이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는 국내에 서버를 둔 차량예약
플랫폼 업체에 최소 2년 간 저장하도록 명시
- 새 규정은 ’16.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그간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던 중국의 차량 공유서비스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 중국에서 차량공유서비스 합법화가 이뤄진 반면 우버는 연이어 서비스 금지 판결
국가 | 내용 |
○ 파리 법원은 우버가 택시기사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펼쳐 상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고 80만 유로(약 10억 5,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6.9) | |
○ 6월, 우버 등 유사 콜택시업체가 허가 없이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 허가 없이 대중 교통수단으로 운영되는 차량은 3년 간 운행 금지. 운전자는 6개월 면허 정지 ○ 이에 관광 수요에 맞춰 헝가리에서 7.24일 출시 예정이던 우버의 스마트폰 앱 서비스는 무기한 연기 | |
○ 대만 투자위원회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버가 대만에서 벌이는 사업을 차량공유서비스가 아니라 인터넷기반 IT 사업으로 소비자 및 관련 당국에 불완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 ○ 이에 우버 테크놀로지의 자국 내 시장 퇴출을 검토 중이며 최종결론은 8.11일 내려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