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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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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과학기술 성과이전 활성화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6-09-23
  • 등록일 2016-09-26
  • 권호 78

□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는 대학 과학기술 성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과학기술 성과이전 사업 활성화 관련

   전략>을 발표

 

  ※ <중국과학기술 성과이전 촉진법>, <과학기술 성과이전 촉진행동방안>에 의거 작성 

 

【전략 1】대학 과학 기술 성과 이전사업 지원

 

○ 기술거래, 주식매입 등 방식을 통해 기업에 과학기술 성과이전  

 

 - 산학연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전략 2】정부기관 간소화 및 과학기술 성과 이전사업  

 

○ 대학 소유의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양도, 라이센싱 등 가치 투자를 스스로 결정 

 

○ 대학 과학기술 성과이전 수익은 학교로 귀속하고, 국고 불귀속 

 

【전략 3】과학기술 성과이전 사업 메커니즘 구축 및 정비  

 

○ 과학기술 성과이전 사업 전문팀을 구성하고, 관리 플랫폼 구축  

 

○ 국가규정과 학교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성과 사용·처분 절차와 규칙 수립 

 

【전략 4】과학기술 성과이전 능력 육성 강화 

 

○ 과학기술 성과이전 사업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독립적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여 성과이전을 촉진 

 

○ 대학과기원, 지역연구원 등을 통해 기술거래, 융자 지원서비스 플랫폼 활용 및 벤처투자간 연계 활성화 

 

【전략 5】성과이전 수익배분 정책 정비 

 

○ 기술양도·라이센싱 방식을 통한 이전의 경우, 순소득에서 50% 이상을 성과이전 기여자에 지급  

 

○ 과학기술성과 가치 투자를 통해 이전할 경우, 획득한 주식 또는 투자 비율에서 50% 이상을 기여자에 지급 

 

○ 과학기술 성과이전 장려와 수당 지출은 학교 당해 급여 총액에 편입시키고, 학교 급여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략 6】인사관리제도 개선 

 

○ 기업의 겸직 및 이직 창업 3년 휴직 허용  

 

○ 대학이 전문 과학기술 성과이전 직책을 설정하고, 관련 초빙제도 수립 

 

【전략 7】학생 창업혁신 지원 

 

○ 대학과기원이 정보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실험실, 혁신창업클럽 등을 구축 

 

○ 대학이 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생인턴, 대학원생 연구 등 교육연구거점 구축 

 

【전략 8】연구시설 개방 추진 

 

○ 대학이 설립한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실험실, 대형과학설비센터 등 연구개발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메커니즘 구축  

 

□ 대학기술 성과 수익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대학 스스로 양도를 결정할 수 있는 등 관련 정책으로 대학의 과학기술

   성과이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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