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제도연구회 보고서 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0-07
- 등록일 2016-10-10
- 권호 79
□ 경제산업성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지식재산」관련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제도 연구회」 개최 및 보고서 발표(‘16.9.)
※ 경제산업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관련 사업에 관한 공동청취조사」를 실시하고(‘16.2~4), 플랫폼에 의한
거래실태 조사 후 연구회에 결과 보고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물 등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정보재가 창출
○ 구글, 애플, 페북 아마존(GAFA)과 같은 플랫포머가 디지털 시장 내 급성장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함에 따라 독과점 상황이
고착화 될 가능성 대두
- 이에 따라, 경쟁정책,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지식재산 세 가지 분야에서 일원적 제도의 방향성 검토
【경쟁정책】
○ 디지털 플랫폼 거래 시 과도한 과점시장 형성으로 경쟁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표출
- 일본 스마트폰 OS는 Apple의 iOS가 약 70%, Google Android가 30%를 차지
- 스토어 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 제공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 사례 증가
【데이터 이용 및 보호】
○ 타 업종 간 데이터 공유 및 수집·분석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유통시장’ 활성화 등 제 3자 데이터 접속 및 활용
정비가 중요
- 데이터 유통을 중개하는 사업자 지원 필요, 데이터 익명가공제도 활성화
- 제약 관련 가이드라인, 계약 양식 및 모델 조항 등 작성
○ 개인 정보 데이터 뿐 아니라 기업 공장 내 가동데이터 등 다양한 종류별 대응 필요
- (중장기적) 본인동의 취득 및 익명가공에 관한 제도 명확화
- (단기적)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리 및 기업 간 데이터 계약 실태 파악
【지식재산】
○ IoT 사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비밀화, 권리화, 표준화의 적절한 균형을 위한 제도 구축 필요
※ 플랫포머라 불리는 미국 대기업이 IoT 시대에 대응한 특허포트폴리오 강화 등 특허전략을 강화함에 따라 일본 내 제도 개선
필요 지적
- (중장기적) 일본식 ‘네트워크화’모델을 구축하여 구미와 협력하여 국제표준화 추진, 배타적이지 않은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단기적) IoT 국제표준화, 일본 강점 살린 리얼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이 연계하여 알고리즘 고도화를 추진하는 OSS(오픈
소스시스템) 추진
○ 데이터 수집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나, 이를 타인이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경우 투자 인센티브가 발생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권리보호 필요
- (중장기적) 새로운 정보재 보호 및 기술데이터 협력 인센티브 검토 필요
- (단기적) 분석 및 해석 기술 등 적절한 보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