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트랜스포테이션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6-10-21
- 등록일 2016-10-24
- 권호 80
□ 美 정부, 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공식 발표
○ 그 간 미국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이 자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술개발 자체보다 개발한 차를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더 주력
-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간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
※ 구글이 ‘11년 일반도로에서 시험운행이 필요한 시점이 되자 네바다 주가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에 자율주행차의 도로시험 방식 통일을 각 주에 당부하는 등 미국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개발의 기본 방향 제시(9.20)
- △자율주행차 제조 시 검토해야 할 15가지 점검사항 △각 주의 자율주행차 정책의 통일 방안 △현 규제를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방법 △제정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규제 등 크게 네 가지 사안을 논의
-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업체가 차량 판매에 앞서 안전 점검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계획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내용 >
4가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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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항목 안전평가 |
안전테스트 방식, 데이터 기록 및 공유, 시스템 안전 등 15가지 항목에 관한 보고서 제출 |
발표 및 시행일 |
- 9.20일 미국 교통부 발표(매년 수정 보완) - 향후 60일간 추가 의견 수렴 후 연말 최종 확정 |
표준 주정부 정책 |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에 대한 의무가 달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정부 정책을 권고 |
각 주별 허용 심사항목 |
- 오작동 등 자율주행 기능 고장시 대체 방안 - 탑승자의 사생활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 대책 - 디지털 해킹 방지 대책 및 데이터 기록 공유 방안 |
NHTSA의 현재 규제수단 |
NHTSA(미국도로교통안정국)의 기존 규제 중 자율주행 기술 부문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채택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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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규제 수단 |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향후 사법당국과 입법부가 검토해볼 만한 새로운 규제 내용 |
시험운행 허가업체 |
- 구글·바이두·테슬라·GM·BMW·포드 등 15개 업체(캘리포니아주) - 현대(네바다주) |
※ 자료 : NHTSA
□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화와 글로벌 기준 제정에 영향력을 줄 것으로 전망
○ 자율주행 개발 업체는 5년 내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해온 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힘입어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
< 업체별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 >
구분 | 업체명 | 주요기능 | 자율주행수준 | 상용화계획 | |
SAE | Navigant | ||||
ICT | 완전자율 | 5레벨 | Leaders | 2020 | |
완전자율 | 5레벨 | Leaders | 2020 | ||
자체조종 | 2레벨 | - | 미정 | ||
완성차업체 | 교통정체 | 2레벨 | Leaders | 2017 | |
교통정체/비상운전 | 3레벨 | Leaders | 2020 | ||
자체조종/차선유지 | 3레벨 | Contenders | 2017 | ||
자체조종/자동주차 | 3레벨 | Contenders | 2021 | ||
교통정체/ACC | 3레벨 | Leaders | 2019 | ||
교통정체/ACC | 3레벨 | Contenders | 2020 | ||
자체조종 | 4레벨 | Contenders | 2020 | ||
자체조종/차선유지 | 3레벨 | Contenders | 2018 | ||
자체조종/차선유지 | 3레벨 | Contenders | 2020 | ||
교통정체/자체조종 | 3레벨 | Contenders | 2020 | ||
교통정체/자체조종 | 3레벨 | Contenders | 2020 | ||
전기차업체 | ACC | 4레벨 | Leaders | 2018 |
※ 자료 : Gartner, Frost&Sullivan, Navigant Research
○ 더불어 자율주행차량이 안전한 주행을 한다하더라도 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하므로, 미국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국제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도로 상황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 필요
○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주행지역의 도로 환경에 따른 위험수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국가별 수용도 및
정책이 상이
- (EU)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여 사이버 보안과 안전규제지침 마련(‘15.3.)
- (영국)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15.7월, 자율주행기술 평가를 위한 시행 규칙 발표(‘15.2.)
○ 국제 표준 설정과 국제적 논의 기준에 부합하되 국내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수준을 설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