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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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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트랜스포테이션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6-10-21
  • 등록일 2016-10-24
  • 권호 80

□ 美 정부, 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공식 발표 

 

○ 그 간 미국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이 자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술개발 자체보다 개발한 차를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더 주력 

 

 -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간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

 

  ※ 구글이 ‘11년 일반도로에서 시험운행이 필요한 시점이 되자 네바다 주가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에 자율주행차의 도로시험 방식 통일을 각 주에 당부하는 등 미국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개발의 기본 방향 제시(9.20) 

 

 - △자율주행차 제조 시 검토해야 할 15가지 점검사항 △각 주의 자율주행차 정책의 통일 방안 △현 규제를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방법 △제정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규제 등 크게 네 가지 사안을 논의  

 

 -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업체가 차량 판매에 앞서 안전 점검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계획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내용 >




























 4가지 사안

 

15개 항목

안전평가

안전테스트 방식, 데이터 기록 및 공유, 시스템 안전 등 15가지

항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발표 및 시행일 

- 9.20일 미국 교통부 발표(매년 수정

   보완)

- 향후 60일간 추가 의견 수렴 후 연말

   최종 확정 

 표준 주정부 정책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에 대한 의무가 달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정부 정책을 권고

 각 주별 허용 심사항목

 - 오작동 등 자율주행 기능 고장시

    대체 방안

- 탑승자의 사생활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 대책

- 디지털 해킹 방지 대책 및 데이터

   기록 공유 방안

 NHTSA의 현재

규제수단

NHTSA(미국도로교통안정국)의

기존 규제 중 자율주행 기술

부문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채택된 규제

 현대적 규제 수단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향후 사법당국과 입법부가 검토해볼

만한 새로운 규제 내용

시험운행 허가업체 

 - 구글·바이두·테슬라·GM·BMW·포드

    등 15개 업체(캘리포니아주)

- 현대(네바다주)

※ 자료 : NHTSA 

 

□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화와 글로벌 기준 제정에 영향력을 줄 것으로 전망 

 

○ 자율주행 개발 업체는 5년 내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해온 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힘입어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  

 

< 업체별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 >

 구분

업체명

주요기능

자율주행수준

상용화계획 

 SAE

Navigant

ICT

 완전자율

 5레벨 

 Leaders 

 2020 

 완전자율

 5레벨

 Leaders

 2020

 자체조종

 2레벨

 -

 미정

완성차업체

 교통정체

 2레벨

 Leaders

 2017

 교통정체/비상운전

 3레벨

 Leaders

 2020

 자체조종/차선유지

 3레벨

 Contenders

 2017

 자체조종/자동주차

 3레벨

 Contenders

 2021

 교통정체/ACC

 3레벨

 Leaders

 2019

 교통정체/ACC

 3레벨

 Contenders

 2020

 자체조종

 4레벨

 Contenders

 2020

 자체조종/차선유지

 3레벨

 Contenders

 2018

 자체조종/차선유지

 3레벨

 Contenders

 2020

 교통정체/자체조종

 3레벨

 Contenders

 2020

 교통정체/자체조종

 3레벨

 Contenders

 2020

전기차업체

 ACC

 4레벨

 Leaders

 2018

※ 자료 : Gartner, Frost&Sullivan, Navigant Research  

 

○ 더불어 자율주행차량이 안전한 주행을 한다하더라도 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하므로, 미국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국제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도로 상황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 필요  

 

○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주행지역의 도로 환경에 따른 위험수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국가별 수용도 및

    정책이 상이 

 

 - (EU)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여 사이버 보안과 안전규제지침 마련(‘15.3.) 

 

 - (영국)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15.7월, 자율주행기술 평가를 위한 시행 규칙 발표(‘15.2.) 

 

○ 국제 표준 설정과 국제적 논의 기준에 부합하되 국내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수준을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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