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긱 경제체제 등장 및 지원방안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1-04
- 등록일 2016-11-07
- 권호 81
□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내 긱 경제(Gig Economy)* 체제 등장 및 지원방안 등을 제언한 보고서** 발표(‘16.10.)
* 정시 출퇴근 및 일정 계약기간을 전제로 한 전통적 업무형태가 아닌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경제 활동
** The Rise of “Gig” Economy: Good for Workers and Consumers
○ 긱 경제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자가 되어,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의 자산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차량공유 서비스 등이 해당
○ ‘15년 현재 긱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미국 전체의 0.5%에 불과하나 빠른 추세로 성장 중
- ‘12년~‘15년간 종사 근로자수가 50배가 넘었으며, 우버 운전자수는 ‘14년 16만 명에서 ‘15년 40만 명으로 급증
- 우버 운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목적이 소득창출(91%)이외에도 자기 주도권(87%), 일-가족 간 균형 잡힌 삶(85%)이
주요 요인으로 도출
<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은 주요 요인 >
- 업무 만족도에서 소득, 재정적 안정성, 삶의 질 등이 향상되었다고 답변
< 근로자에 대한 우버 서비스의 혜택 >
○ 긱 경제는 근로자뿐 아니라 소비자 및 사회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외곽에서 택시 호출시 평균 17분 42초가 걸리나, 우버의 경우 6분 49초가 소요되며 비용도 택시의 절반 수준에 미침
□ 긱 경제가 근로자·소비자·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긱 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
제언 제시
○ 의회는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지위를 연방법에 명시하고, 업무 자기 통제권, 투자, 독립적 사업 판단 등을 기준으로
제정
※ 고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비용, 세금, 시간외 임금, 최소임금 등을 제공해야 하나, 긱 경제 참여자들이 개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고용자가 상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일부에서 소송 개시
○ 긱 경제를 위한 임시 면책 조항 신설
- 전면적인 연방법 개정에 앞서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임시 면책 조항 신설
○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세금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
- 건강보험이나 연금제도 선택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보다 중립적으로 개혁해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차이를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