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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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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과세 논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자신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1-04
  • 등록일 2016-11-07
  • 권호 81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행하면서 유료 위성·케이블 해지 후 전환하는 이용자 급증 

 

○ 기존의 전통적 동영상 콘텐츠 소비에서 벗어나 인터넷 스트리밍 기반의 이른바 OTT* 서비스 시장이 만개

 

  * Over 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Nielsen)에 따르면, ‘15년 미국 인터넷 사용가구의 53% 이상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  

 

 - 컨설팅 업체 PwC(Price Water House Coopers)는 향후 미국 OTT 시장 규모가 ‘15년 64억 달러에서 ‘19년 126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유료방송과 OTT 가입가구 비교 및 미국 시장 내 OTT 업체 > 























 

 넷플릭스

 - ‘97년 DVD 대여업체로 진입

 - ‘15년 기준 미국 내 4,2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

 훌루

 - ‘07년 디즈니-ABC, NBC 유니버설, 폭스 등의

    합작 투자로 설립
 - ‘15년 기준, 가입자 9,000만 명을 돌파  

 아마존

 - ‘11년 아마존 회원 대상으로 처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으로 시작

 애플

 - ‘애플TV’로 온라인 TV방송국 변신을 추진  

 (가) 유료방송과 OTT가입기구 비교

 (나) 미국 시장 내 OTT 업체

※ 자료 : 한국일보, 언론 자료 정리 

 

○ OTT 시장의 확대에 따라 유료 케이블TV 패키지를 해지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는 이른바 ‘코드-커터(Code-cutter)’가

    급증 

 

 - 현재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중 약 15%가 코드-커터, 18∼29세의 젊은 층은 유료 케이블·위성 TV를 신청조차 하지 않는

   ‘코드-네버스(Cord-nevers)’로 집계 

 

 - ‘24년에는 미국 소비자 50% 이상이 코드-커터가 될 것으로 예상(Trend Spectrum) 

 

○ 이에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도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TV Everywhere’, ‘Skinny Package/Skinny Bundle’로

    맞대응 

 

  ※ TV Everywhere : 가입자가 시청하는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온라인(또는 모바일 기기) 상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 Skinny Bundle : 수 백 개가 넘는 유료방송 채널 중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채널만 선별한 뒤 이를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로

      공급하는 서비스 

 

 - Skinny Package/Skinny Bundle 제공 사업자는 유료방송 사업자이자 유·무선 망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입자 이탈 방지 및

   새로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자기 서비스 잠식(Cannibalization)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유지 

 

□ 확대되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규제대신 세금 부과 형태로 제재 

 

○ 미국 일부 주와 도시가 넷플릭스·훌루·아마존 프라임 등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른바 ‘넷플릭스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 LA, 패서디나(Pasadena) 시는 기존 케이블TV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넷플릭스·훌루·아마존 프라임 이용자에게도 부과

   예정(LA Times, 10.4) 

 

 - 새크라멘토·컬버시티·글렌데일·산타모니카 등 캘리포니아 주 10여 개 도시도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에게 세금 물리는

   방안을 모색

 

  ※ 앞서 펜실베이니아와 시카고는 ‘17.1.1일부터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각각 세금 6%, 9%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 이는 과세 대상인 케이블TV를 끊고 비과세 대상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는 ‘코드-커터(Cord-Cutter)’가 늘면서

   ‘비디오 유틸리티세’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 업체 측에서는 세계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또한 이미 인터넷 사용 세금을 내고 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패서디나 시가 과세에

   나설 경우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반발 

 

○ 넷플릭스 등이 속해있는 미국 인터넷협회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 

 

 -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세금 부과 방안은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며, 도시별 세율이 다르면 세금이 낮거나 아예 없는

   지역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신청하는 편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예상  

 

 - 이에 대해 시 정부는 현재 케이블TV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세법만으로도 충분하며 이를 위한 주민투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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