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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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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상업화를 위한 인력교류 촉진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6-12-16
  • 등록일 2016-12-19
  • 권호 84

□ 오바마 정부는 ‘Lab-to Marke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연방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간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16.11.) 

 

  ※ ‘14년부터 연방 R&D 투자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 기술이전과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 

 

○ 기술이전과 시장화의 성과는 특허나 라이센싱 이외에도 인적 자본의 이동을 통해서도 촉진할 수 있음 

 

  ※ ‘16년 연구정부가 대학 및 연방연구소 등에서 수행한 R&D 연구비는 1,469억 달러(171조 원)로, 관련 신기술을 상업화 시키는

      과정은 매우 중요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최근 Lab-to-Market 최종 규제(안)을 발표 

 

 -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개선 및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을 적절히 활용한 관련 규제안을 개정(‘16.11월 말부터 발효) 

 

○ 연방연구소에서는 기술이전·상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력교류 사업을 추진 

 

< 기술이전·상업화 촉진 인력 교류 프로그램 >






























 구분

 주요 내용

 공동연구개발협정

 기술이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협정에 인력 교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창업휴직 프로그램

 연구원이 기술의 시장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시적 휴직을 허용함

 상주창업가 프로그램

 창업전문가가 연방연구소 내에 상주하면서 기술 시장화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함 

 민·관 창업 파트너십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공간이나 일자리를 제공함 

 전략적 파트너십 

 민간이 운영하는 연방연구소가 기업이나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

 시설·장비 활용 협정 

 연방연구소가 보유한 전문 시설이나 기기를 기업이나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 

 방문과학자 프로그램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연방연구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교육적 파트너십 협정

 연방연구소 소속의 연구자가 대학의 강의나 과목 개설을 돕고, 대학의 교수 및 학생은 연방연구소에서

 안식년이나 인턴십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함

 

1)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

 

  * Cooperative Research & Development Agreements 

 

 - 법적 구속력을 제공하는 문서로 연방연구소와 민간부문간 기술이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

 

2) 창업휴직 프로그램(Entrepreneurial Leave) 

 

 - 연구원 ‘창업휴직’ 제도를 허용해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 상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제공

 

3) 상주 창업가 프로그램(Entrepreneur-in-Residence) 

 

 - 연구소 내 창업가가 상주하며 기술사업화 관련 다양한 기술적 조언 제공 

 

 - 상주창업가는 기업인이나, 학자,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정책입안가 등 관련 분야의 성과가 높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4) 민·관 창업 파트너십 

 

 -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는 500만 달러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청정에너지 연구원이 기술 사업화를 마칠 때까지

   보금자리를 제공

 

5) 전략적 파트너십 

 

 - 연방연구소에 계약된 전문가는 기업가나 연구자에게 조언을 제공

 

6) 시설·장비 활용 협정 

 

 - 연방연구소가 보유한 특화 장비, 시험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사용자가 지불

 

7) 방문과학자 프로그램 

 

 - 일정기간 동안 민간기업 연구인력이 연방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6~12개월)

 

8) 교육적 파트너십 협정  

 

 - 국방부와 교육기관 간 협약을 통해 국방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들이 과학과목을 강의하거나 관련 과목 개설을 돕는 것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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