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기술이전·상업화를 위한 인력교류 촉진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6-12-16
- 등록일 2016-12-19
- 권호 84
□ 오바마 정부는 ‘Lab-to Marke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연방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간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16.11.)
※ ‘14년부터 연방 R&D 투자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 기술이전과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
○ 기술이전과 시장화의 성과는 특허나 라이센싱 이외에도 인적 자본의 이동을 통해서도 촉진할 수 있음
※ ‘16년 연구정부가 대학 및 연방연구소 등에서 수행한 R&D 연구비는 1,469억 달러(171조 원)로, 관련 신기술을 상업화 시키는
과정은 매우 중요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최근 Lab-to-Market 최종 규제(안)을 발표
-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개선 및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을 적절히 활용한 관련 규제안을 개정(‘16.11월 말부터 발효)
○ 연방연구소에서는 기술이전·상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력교류 사업을 추진
< 기술이전·상업화 촉진 인력 교류 프로그램 >
구분 |
주요 내용 |
공동연구개발협정 |
기술이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협정에 인력 교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창업휴직 프로그램 |
연구원이 기술의 시장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시적 휴직을 허용함 |
상주창업가 프로그램 |
창업전문가가 연방연구소 내에 상주하면서 기술 시장화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함 |
민·관 창업 파트너십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공간이나 일자리를 제공함 |
전략적 파트너십 |
민간이 운영하는 연방연구소가 기업이나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 |
시설·장비 활용 협정 |
연방연구소가 보유한 전문 시설이나 기기를 기업이나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 |
방문과학자 프로그램 |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연방연구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교육적 파트너십 협정 |
연방연구소 소속의 연구자가 대학의 강의나 과목 개설을 돕고, 대학의 교수 및 학생은 연방연구소에서 안식년이나 인턴십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함 |
1)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
* Cooperative Research & Development Agreements
- 법적 구속력을 제공하는 문서로 연방연구소와 민간부문간 기술이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
2) 창업휴직 프로그램(Entrepreneurial Leave)
- 연구원 ‘창업휴직’ 제도를 허용해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 상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제공
3) 상주 창업가 프로그램(Entrepreneur-in-Residence)
- 연구소 내 창업가가 상주하며 기술사업화 관련 다양한 기술적 조언 제공
- 상주창업가는 기업인이나, 학자,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정책입안가 등 관련 분야의 성과가 높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4) 민·관 창업 파트너십
-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는 500만 달러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청정에너지 연구원이 기술 사업화를 마칠 때까지
보금자리를 제공
5) 전략적 파트너십
- 연방연구소에 계약된 전문가는 기업가나 연구자에게 조언을 제공
6) 시설·장비 활용 협정
- 연방연구소가 보유한 특화 장비, 시험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사용자가 지불
7) 방문과학자 프로그램
- 일정기간 동안 민간기업 연구인력이 연방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6~12개월)
8) 교육적 파트너십 협정
- 국방부와 교육기관 간 협약을 통해 국방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들이 과학과목을 강의하거나 관련 과목 개설을 돕는 것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