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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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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1차 소송 최종 판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ZDnet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2-30
  • 등록일 2017-01-02
  • 권호 85

□ 삼성,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1차 소송) 최종 심사에서 승소해 배상금 경감 기대

 

  ※ 1차 특허분쟁(‘11.4월~): 디자인 관련 특허소송, 일명 ‘둥근 모서리’ 소송 

 

  ※ 2차 특허분쟁(‘12.2월~): 사용자 기능(UI) 관련 특허소송, 일명 ‘밀어서 잠금해제’ 소송 

 

○ 미 연방대법원은 양사의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의견을 수용(12.6) 

 

 - 이번 상고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 받은 배상금 산정액 3억 9,900만 달러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 

 

  ※ 미국 ‘특허법 289조’의 ‘제조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이란 개념에 의거 

 

 -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일부일 경우에는 전체 이익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 확대 

 

< 양사의 1차 특허 소송 일지 > 











































 애플→삼성(갤럭시S·S2, 갤럭시탭10.1 등)

 2011

 4월

 - 애플, 디자인 특허 등 침해 혐의로 美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 제소
 - 삼성전자, 한국·독일·일본 법원에 애플 제소

 2014

 3월

 - 1심(삼성전자, 애플에 9억 3,000만 달러 배상) 판결
 - 삼성전자 항소

 6월

 - 양사 미국 ITC 판정에 대한 항고 취하

 8월

 - 양사, 미국 외 국가 특허소송 취하 합의

 2015

 5월

 - 항소심,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문이 기각되며 배상금이 5억 4,800만 달러로 축소
 - 삼성전자 불복, JMOL(평결불복심리) 신청

 9월

 - 법원, JMOL 기각

 12월

 - 삼성전자,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3억 9,900만 달러)에 대해 상고(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

 2016

 3월

 - 美 연방대법원, 삼성 상고 수용

 12월

 - 美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삼성전자의 상고내용 수용)

※ 자료 : 언론자료정리 

 

□ 양사의 소송은 IT업계에서 다양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  

 

○ 그동안 페이스북·구글·이베이 등 글로벌 IT 업체는 구매자가 최신 기술 제품은 디자인 하나만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며 삼성을

    공개적으로 옹호 

 

 - 특허와 관련해 과징금을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하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 

 

□ 양사의 1차 특허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남은 2차 소송에 주목 

 

< 양사의 2차 특허 소송 일지 >  

 

 

 
























 애플(아이폰5·아이패드 미니 등)↔삼성(갤럭시S3, 노트1·2)

 2012

 2월

 - 애플, 美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 혐의 삼성전자 제소

 4월

 - 삼성전자, 美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애플의 제소에 반소

 2014

 11월

 - 1심(삼성전자, 애플에 1억 1,900만 달러 배상/ 애플, 삼성전자에 15만 8,400달러 배상) 판결,

   양사 항소

 2016

 2월

 - 美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삼성전자, 애플 특허 비침해. 배상 무효) 판결

 10월

 - 美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리(삼성전자,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 배상) 판결

※ 자료 : 언론자료정리 

 

○ 2심 이후 애플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3인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을 전원합의체가 재심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전원합의체는

    “(3인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제기된 적 없거나 1심 재판 기록 외에 있는 정보에 의존했다”면서 2심 판결을 번복(‘16.10.) 

 

  ※ 1심(‘14.11.): 삼성전자, 애플 특허권 3개를 침해한 혐의로 1억 1,900만 달러 배상 판결 

 

  ※ 2심(‘16.2.): 연방순회항소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에 따라 1심 법원이 삼성에 부과했던

      벌금은 무효가 됐으나 애플에 부과했던 15만 8,000달러 배상금은 그대로 인정 

 

 - 애플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1억 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  

 

 - 특히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명령도 함께 발령해 삼성 입장에선 상황이 더 악화 

 

○ 이 판결로 삼성전자는 애플과 5년째 벌여온 2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역전패를 당했으나 미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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