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특허료 등의 감면 제도 실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03-10
- 등록일 2014-03-31
- 권호 19
□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벤처기업이나 개인 등을 대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관련 심사청구료나 특허료를 감면
해주는 제도를 실시
○ 총 특허출원 중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의 비율이 미국(25%)의 절반 이하인 12% 불과하여, 기술특허의 저변확대를 위해 감면
제도를 도입
- 2012. 4. 1. 이후 심사청구 및 특허료 납부 절차를 시작한 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혜택 부여가 가능
□ 감면대상별 근거법령 및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감면내용을 새롭게 공지
(2014.3.10)
○ 이번 감면 조치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의장상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구분 | 대상 | 감면내용 |
중소· 벤처기업 | 2014. 4 - 2018. 3.까지의 특허심사 청구나 국제출원 | <특허> • 심사청구료 : 1/3로 감소 • 특허료(1년분-10년분) : 1/3로 감소 • 조사수수료·송부수수료 : 1/3로 감소 • 예비심사수수료 : 1/3로 감소 |
개인 | 소득세비과세자 | <특허> • 심사청구료 : 면제 또는 50% 경감 • 특허료(1년분-3년분) : 면제 또는 50% 경감 • 특허료(4년분-10년분) : 50% 경감 <실용신안> •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 면제 또는 50% 경감 • 등록비용(1년분-3년분) : 면제 또는 3년간 유예 |
법인 | 비과세법인 등 | • 심사청구료 : 50% 경감 • 특허료(1년분-10년분) : 50% 경감 |
기타 |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독립행정법인 등 | <특허> • 심사청구료 : 50% 경감 • 특허료 : 50% 경감 |
□ 감면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개인 등이 국내출원을 할 경우 약 38만 엔이었던 심사청구료와 특허료가 약 13만
엔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