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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특허료 등의 감면 제도 실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03-10
  • 등록일 2014-03-31
  • 권호 19

□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벤처기업이나 개인 등을 대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관련 심사청구료나 특허료를 감면

   해주는 제도를 실시

 ○ 총 특허출원 중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의 비율이 미국(25%)의 절반 이하인 12% 불과하여, 기술특허의 저변확대를 위해 감면

      제도를 도입

  - 2012. 4. 1. 이후 심사청구 및 특허료 납부 절차를 시작한 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혜택 부여가 가능

□ 감면대상별 근거법령 및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감면내용을 새롭게 공지

   (2014.3.10)

 ○ 이번 감면 조치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의장상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구분

대상

감면내용

중소·

벤처기업

2014. 4 - 2018. 3.까지의 특허심사

청구나 국제출원

<특허>

• 심사청구료 : 1/3로 감소

• 특허료(1년분-10년분) : 1/3로 감소

• 조사수수료·송부수수료 : 1/3로 감소

• 예비심사수수료 : 1/3로 감소

개인

소득세비과세자

<특허>

심사청구료 : 면제 또는 50% 경감

특허료(1년분-3년분) : 면제 또는 50% 경감

특허료(4년분-10년분) : 50% 경감


<실용신안>

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 면제 또는 50% 경감

록비용(1년분-3년분) : 면제 또는 3년간 유예

법인

비과세법인 등

심사청구료 : 50% 경감

특허료(1년분-10년분) : 50% 경감

기타

구개발형 중소기업

독립행정법인 등

<특허>

• 심사청구료 : 50% 경감

• 특허료 : 50% 경감

 

□ 감면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개인 등이 국내출원을 할 경우 약 38만 엔이었던 심사청구료와 특허료가 약 13만

   엔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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