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자율주행 차량 활용안 대폭 허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2-30
- 등록일 2017-01-02
- 권호 85
□ 미국 연방 정부 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관련 운전 규정을 발표
○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 주지사가 주행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 실험은 물론, 자율주행차량의 사용 및 판매까지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12.9)
- 발표된 규정 내용은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부터 사고·보험·판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주목
- 이에 따르면 차량 조작을 위한 운전대·페달 등이 없는 자율주행차량의 도로주행부터 여러 대의 자율주행차량이 군집해 움직이는
것도 실험 가능
※ 다만 실험은 미시간 주에 등록된 기존 차량제조업체만 가능
- 해당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 구글·우버·포드·GM 등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미시간 주 교통국(MDOT) 내에 자율주행차
관련 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
- 우버·구글 같은 테크업체는 미시간 주에서 자사의 자율주행시스템 실험은 할 수 없으나 미시간 주의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할 시 가능
< 미국內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한 주(州) >
※ 자료 : NHTSA, ‘16.9.
○ 한편 미시간 주 정부의 이번 규정으로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의 책임 문제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률 제정이 앞당기게 될 것으로 관측
- ‘16.8월부터 미시간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R&D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
- 해당 법안에는 “미시간 주 내의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 주행을 허용하며,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제조사 및
부품 공급업체에 있다”고 명시
□ 미시간주는 M-city 구축, V2X 연구 등에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자율주행의 메카로 부상
○ ‘15년, 미시간 주 정부는 미시간 대학을 비롯해 GM·포드·도요타·보쉬·델파이 등 자동차 기업과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엠시티(M-city)를 구축
- 주 정부는 총 건설비용(약 135억 원)의 약 60%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운영은 미시간대 교통전환센터(Mobility Transformation
Center)가 담당
- 엠시티는 4만 평의 넓은 면적에 실제 도시와 같이 꾸며져 있어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검증이 가능
□ 국토부, 미국 미시간대에 있는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엠시티(M-City)’를 벤치마킹해 경기도 화성에 ‘케이
시티(K-City)’를 조성
○ 엠시티에 비해 3배 가까이 넓고, 버스전용도로 등 한국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해 ‘17년 상반기 내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부터 세울
예정
※ ‘16.7월까지 13만m2 부지에 도로·가건물·교차로·횡단보도·지하차도·자갈길·철도건널목·4차선 도로 등을 완성
○ 또한 ‘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16년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
○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또한 미시간 주 앤아버(Ann Arbor)에서 수년간에 걸쳐 약 3,000대 차량으로 차량 간 통신 또는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인 V2X 연구를 완료
○ 더불어 이번 미시간 주의 자율주행차 운행 첫 법률 제정은 상용화가 점점 현실화 되는 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 관련 기관 및
기업 또한 예의 주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