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일본,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을 위한 3원칙 책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4-01
- 등록일 2014-04-14
- 권호 20
□ 일본은 지난 47년간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하여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책정
○ 유엔헌장을 준수한다는 평화 국가로써의 기본이념 및 평화 국가로써의 행보를 유지하면서 향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국방장비의 해외이전을 관리하기로 결정
* 일본 무기 수출 3원칙 : 1967년 일본이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요건을 스스로 규정한 3원칙으로 ①공산국가, ②유엔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 ③국제분쟁 당사국 및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
□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제9조와 함께 평화국으로써 상징적 의미가 있던
3원칙을 변경함으로써 적극적인 무기 수출확대를 추진
원칙 | 내용 |
원칙 1 방위장비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제시 | • 방위장비 이전이 일본이 체결한 조약 등의 국제적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전을 금지 • 방위장비 이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방위장비 이전이 금지 • 분쟁국으로의 방위장비 이전 금지 |
원칙 2 엄격한 심사를 통한 이전의 인정 및 정보공개 | • 원칙 1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원칙 2가 적용 • 세계평화에의 공헌 및 국제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하는 경우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 하는 경우에 한정 •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 •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은 「행정기관의 보유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를 공개 |
원칙 3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따른 적정관리의 확보 | • 1원칙과 2원칙을 충족하면서 적정한 관리수단이 확보되어야만 방위장비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정 • 원칙적으로 장비이전을 받는 국가는 해당장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경우, 일본에 사전 동의획득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