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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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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을 위한 3원칙 책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4-01
  • 등록일 2014-04-14
  • 권호 20

□ 일본은 지난 47년간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하여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책정


 ○ 유엔헌장을 준수한다는 평화 국가로써의 기본이념 및 평화 국가로써의 행보를 유지하면서 향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국방장비의 해외이전을 관리하기로 결정


   * 일본 무기 수출 3원칙 : 1967년 일본이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요건을 스스로 규정한 3원칙으로 ①공산국가, ②유엔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 ③국제분쟁 당사국 및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


□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제9조와 함께 평화국으로써 상징적 의미가 있던

   3원칙을 변경함으로써 적극적인 무기 수출확대를 추진


원칙

내용

원칙 1

방위장비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제시

방위장비 이전이 일본이 체결한 조약 등의 국제적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전을 금지

방위장비 이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방위장비

   이전이 금지

분쟁국으로의 방위장비 이전 금지 

원칙 2

엄격한 심사를 통한 이전의 인정 및 정보공개

원칙 1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원칙 2가 적용

세계평화에의 공헌 및 국제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하는 경우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

   하는 경우에 한정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은 「행정기관의 보유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를 공개

원칙 3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따른 적정관리의 확보

1원칙과 2원칙을 충족하면서 적정한 관리수단이 확보되어야만 방위장비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정

원칙적으로 장비이전을 받는 국가는 해당장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경우, 일본에 사전 동의획득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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