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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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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 개혁과 혁신발전 추진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7-03-03
  • 등록일 2017-03-06
  • 권호 89

□ 중국 국무원은 개발구 개혁 및 혁신발전 촉진계획을 발표(‘17.2.) 

 

○ 중국 도시화의 급성장, 대외개발 촉진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부상하였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불필요한 경쟁 및 중복 등의

    문제점이 존재 

 

○ 이에, 개발구사업 5대 중점 임무별 중점 추진방안 발표  

 

 - 개발구 배치, 구조조정, 체제개혁, 토지이용, 관리제도 개선   

 

1. 개발구 기능 및 배치 최적화 

 

○ 산업발전 중심의 현지 제조업, 첨단기술산업 및 서비스업의 연계 플랫폼 구축 

 

○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등 국가급 개발구와 경제개발구, 공업단지, 첨단기술산업단지 등 성급 개발구의 발전 방향

    확정 

 

○ 동부지역은 브랜드, 인재, 기술, 자금 위주로 지원하고, 중서부 지역 및 동북지역과 협력하여 개발구 구축 

 

2. 개발구 구조조정 및 고도화 

 

○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실시, 개발구 내 공정연구센터, 공정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등 우선 배치 및 창업서비스 플랫폼 육성  

 

○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전통 제조업이 중·고급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제적 기술이전을 권장하는 개방형 경제발전 촉진 

 

○ 저탄소화, 그린공장, 폐기물 자원화 등 녹색성장 추진 

 

○ 인터넷 플러스 등 스마트 단지 구축 

 

3. 전면적 개발구 체제개혁 심화 

 

○ 개발구 관리는 정부 파견기관에서 수행하고, 기존 내부기관은 통폐합 추진 

 

 - 개발구 재정예산 관리와 독립채산 메커니즘 개선 

 

○ 각 지역 정부는 정부기구 간소화 및 권력 하부 이양 강화  

 

○ 다양한 소유제 기업을 주체로 다원화된 개발구 운영 모델 모색 

 

4. 개발구 토지이용 메커니즘 개선 

 

○ 토지이용 정책 최적화를 목표로 혁신공장 등 창업 공간의 5년간 산업용지 사용권한 허용 

 

○ 토지사용은 모두 소재 시와 현의 획일적인 공급관리에 편입, 토지 양도제도와 토지사용 표준, 건설용지 제어 표준 등 관리 

 

5. 개발구 관리제도 개선 

 

○ 도시 총체적 계획과 생태환경 보호에 부합하는 개발구 계획 구축  

 

○ 각 현(시, 구) 개발구는 1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수한 성급 개발구는 규정 절차에 따라 국가급 개발구로

    승격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등은 개발구 명칭, 면적, 주력산업 등 총괄 감독 수행 

 

○ 법을 근거로 한 환경영향 평가제도 시행 및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 실시 

 

○ 관련 주무부처와 각 성 정부는 개발구 종합평가체제 구축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개발구는 사용 면적 감소 또는 등급 하락,

    철수 등 강력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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