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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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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개혁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7-03-17
  • 등록일 2017-03-20
  • 권호 90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경제 성장과 혁신 촉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17.2.)


○ ‘86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법인세 제도는 별다른 변화 없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


 - 현재 미국 법인세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세부 항목별 규제와 세법이 복잡하고, 다국적 기업 본사가 비용 문제로

    해외로 이전


 - 미국 체류기업의 경우에도 해외 창출 수익을 회수하기보다는 현지에 유보


○ 그동안 정치·제도적 문제로 법인세 개혁이 미루어 왔으나, 대통령 당선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이 개혁의 적기임


 - 법인세 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5대 필수 정책(must-haves)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5대 추천 정책(nice-to-   

   haves)을 제안

 

【필수정책】


(1)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 과세체계 적용 부담을 포함해 세법 체계 내 여타 왜곡사항을 감소시킬 수 있어, 세율을 20%~25%

    인하해야 함


 - ‘86년 조세개혁법 법인세를 50%에서 35%로 낮춘 이후, 그대로 유지


  ※ 독일(30%), 영국(20%), 캐나다(27%)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적용


(2) 해외수익 환수 촉진


해외 발생수익 시 35%의 연방세율을 적용으로 현지 기업에 비해 세금부담이 높아 이율을 10%나 15%로 감소시켜야 함


○ 해외 이연 수익에 대한 세율을 8~12%로 설정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익을 미국으로 송환할 인센티브 제공


(3) R&D 세금 공제 확대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R&D 세금 공제가 약화되어서는 안 되며, 대체간편공제법(ASC)*을 최소 20%로 확대하는

    방안 고려


  * 14년 중소기업 R&D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해 제정한 ‘R&D 세액공제’ 신청을 간소화한 법으로, 일반 비용처리보다 세금감면

    혜택이 최고 3배까지 높음

 
(4) 혁신박스 제도 도입


○ 특허, 로열티, 연구 등을 통해 창출된 수익 세율을 기존 법인세율보다 대폭 낮춰주는 제도 제공


○ R&D 집약 기업의 손실을 M&A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세법 382조의 순영업손실 관련 조항을 수정


(5) 자본 투자 인센티브


○ 공장과 시설 등 신규 투자 시, 최대 50만 달러까지 투자 첫해 지출로 인정하고, 보너스 감가상각을 50%까지 제공

【추천정책】


(1) 개인세 개혁


○ 기업 성장을 위해 인하된 법인세를 개인세 적용 기업에게 확대 적용


(2) 실효세율 인하


○ 경제성장을 위해 실질 세율을 낮추고 해외로 수출하는 혁신적인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내수 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제고


(3) 국경세 조정


○ 해외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 미징수로 인한 수출 증진 및 수입품 세금 징수를 통한 수입 감소


(4) 지출 즉시 비용화


○ 현금주의 법인세제 전환을 통해 투자 지출의 즉시 비용 공제


(5) 이자 공제제도 철폐


○ 이자공제를 철폐해 세율 인하분의 세수 확보 및 자산을 통한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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