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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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17년 말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4-14
- 등록일 2017-04-17
- 권호 92
□ 일반도로(public road)에서의 무인차 시험 주행을 허용하는 새 규정을 제안
○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하기 위해선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가받은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며, 자동차
핸들과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 등이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람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자동차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 중인 ‘웨이모(알파벳 자회사)’는 핸들과 페달을 장착
하고, 허가받은 운전자가 탑승한 후에 시험 운행을 진행
< 미국內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한 주(州) >
제정완료 |
8개 |
CA(California, 캘리포니아) |
NV(Nevada, 네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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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Utah, 유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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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North Dakota, 노스다코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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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chigan, 미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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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ennessee, 테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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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ouisiana, 루이지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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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Florida, 플로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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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행정명령 |
2개 |
AZ(Arizona, 애리조나) |
MA(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
※ 자료 : NHTSA, ‘16.9.
○ 그러나 최근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은 운전자의 탑승 의무를 없애고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3.10)
※ 무인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거나 궁극적인 형태로는 아예 운전석 핸들(스티어링 휠)이 없다는 점에서 유인
자율주행차와는 구분되는 개념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4년 특정 조건 아래에서 유인 자율주행차의 시험 주행이 허용됐으나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규정은 처음
- 차량국은 신기술의 도입과 공중의 안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뒤 이번 규정을 진행
- 최소 1년 간 공공 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됐으며 무인차 시험 주행을 위한 신고 요건, 차량 충돌 시 정보
제출 의무 등에 관한 규제가 한층 완화
- 다만 시험 주행 업체의 ‘무인 자율주행차’가 연방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캘리포니아 주 교통 법규를 위배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해야 함
- 무인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부딪히게 될 비상 상황에 대처해 원격 조종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신 시스템이 사전에
완비돼 있어야 하는 것이 조건
- 이번 개정안은 4.24일까지 공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갖고 빠르면 ‘17.1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차 무인 택시의 배치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이번 캘리포니아 주의 움직임은 미국 미시간 주가 ‘16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허용한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
- 그동안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던 캘리포니아 주가 다른 주에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관측
□ 주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무인차의 일반 판매도 가능…선점 위한 경쟁이 예상
○ 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and Safety
Administration)의 승인만 얻으면 주행이 가능
※ NHTSA는 ‘16년 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한다고 언급
○ 이에 우버 등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는 미국 연방정부의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어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이 예상
- 구글 계열사인 자율주행차 기업 ‘웨이모(Waymo)’는 이미 긴급상황 시 누를 수 있는 정지버튼만 있을 뿐 보조 핸들과 페달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