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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정비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4-03-11
  • 등록일 2014-05-26
  • 권호 23

□ Google社가 ’10년 무인자동차를 발표한 이후, 5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과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는 여전히 개발단계이지만, 미국 등에서는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마련 중

 

□ 미국은 네바다‧플로리다‧캘리포니아 등, 주(州)별로 자율주행차 관련법을 제정


 ○ 캘리포니아州는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주행을 허용했으며, 시험주행 뿐 아니라 일반 주행에 대한 법률 논의도 진행 중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법제화 현황>

진행 상황

관련 주(州)

법제화 완료

네바다(‘11.6), 플로리다(‘12.4), 캘리포니아(‘12.9), 워싱턴 DC (‘13.1)

심사 중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뉴저지, 워싱턴,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오레곤, 텍사스

심사무산 또는 연기

애리조나, 콜로라도

 

 

□ 캘리포니아州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주요 내용(차량운행에 관한 법률 38750절, SB1298 Division 16.6.

   38750)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시스템 업체의 도로 주행 테스트를 위한 준수사항, 신청절차, 자격요건 등에 초점


   - 자동운전 자동차의 도로 주행은 테스트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운전석에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
   - 이는 자동운전 모드로 운행을 하더라도 시스템의 오류, 긴급 상황의 발생 시 곧바로 수동으로 전환하여 운전에 대한 통제권

      확보가 목적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a) 용어정의

율주행기술,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관리국(DMV), 운전작동자, 제조자

(b) 일반도로 시험주행 요건

(1) 주체 : 시험주행 운전자 자격 등

(2) 주행방법 : 운전자(driver)의 배석 의무

(3) 보험 구비 : 대물‧대인보험 등 약 5백만 달러 상당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보험서류

     제출 의무

(c) DMV 인증에 의한 일

     도로 시험주행 요건

(1) 자율주행기술제조자에 의한 인증서

○ 인증서 발급요건

 - 운전자에 의한 결합‧분리가 쉬운 자율주행기술 메커니즘 장착

 - 자율주행기술 작동시, 자동차 내부의 시각인지장치 포함

 - 위험감지나 결함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경고시스템 장착

 - 자율주행기술 해제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전가능

 -율주행 작동시 충돌발생 전 적어도 30초 동안 자율주행기술센서 데이터

    저장(블랙박스요건) 및 3년간 자율주행 기술센터 내 저장 등


(2) (d)항에 따른 DMV에서 발급한 자율주행 기술의 일반도로 시험 운행 허가를 받은

     제조자의 허가증

(d) DMV 세부지침마련

(1) 세부지침 마련 시한 : 2015년1월1일 이내

(2) 율주행 자동차 내 운전자의 탑승여부와 무관하게 세부지침을 활용한 안전한 주행

     의무, 타 자동차 관리부서와의 협의

(3) 공공도로에서의 안전한 주행 보장 등의 추가 지침 공표 가

(4)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무

 

 

□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DMV)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세부지침 마련 진행 상황
 ○ 현재 DMV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두 개의 독립된 법안을 마련 중
   - (시범주행 관련 법안) 일반 도로에서 제조사의 시범주행 관련 법안으로 금전적 책임 요건, 시험주행 신청 및 허가 절차, 필수

      요건 및 등록 요건 보고 등
   - (일반주행 관련 법안) 일반 도로에서 일반인에 의한 주행 관련 법안으로 일반주행 신청 시 제출 서류, 안전기준 및 차량등록

      요건 등


□ 최근 진행된 DMV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주행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들(2014.3.11.)


 ○ 운전자의 필수 배석 여부


 ○ 자동차의 안전성 보장 : 구글카 개발 책임자는 자동차회사들이 자신이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가인증방법’을 제시


 ○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시 법적 책임 소재


   - 자동차회사, 프로그램 개발한 SW회사, 자율주행차 탑승자 등 현재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
   - 기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제도이나,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SW 업데이트 오류 등 제품 판매 이후 제조사과실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질 가능성 존재

     (브루킹스연구소, ‘14.4)


 ○ 최종소비자가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를 보장할 책임소재 판단

     기준


   - 필기시험과 주행시험과 같은 추가 특수 면허 요건 요구 고려 


 ○ 주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 DMV는 6월 경 법안 초안을 공개,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완료 예정


□ 시사점


 ○ 미국 캘리포니아州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주행 법안은 세계에서 유일하므로 관심이 높은 상황


 ○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법제도, 인증, 보험 등 선결 과제 해결이 절실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


   -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어 시험을 위한 주행이 불가능하고, 시범주행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기준도 미비


   - 운전자 없이 무선통신으로 차량이 제어되는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과 상충되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관련법의 적용대상에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신규 서비스를 수용할 법제도 마련 또는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논의 필요


   - 최소안전요건 및 책임소재, 안정성 확보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시내 주행을 허가하는 등 신규 법제도 마련 필요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법 등(국토해양부), 차량자체의 안전인증(산업통상자원부), 무인차의 도로주행 관련 도로

      교통법(경찰청) 등 범부처적인 협의 필요


   -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주파수의 할당, 안전성 규제에 대응하는 R&D 및 사업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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