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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기업보다 애플…아이폰6 판매중단 부당 판결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아주경제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7-04-28
  • 등록일 2017-05-02
  • 권호 93

애플, 특허 판결이 번복되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의 특허 전쟁에서 승소


○ 중국은 지난 ‘16.5월 애플이 100C 디자인(구부러지고 둥근 모서리)을 무단 도용했다는 바이리(佰利)의 주장을 받아들여 베이징

   시내에서 아이폰 6·6+ 판매 중단을 명령


  ※ 바이리는 베이징 지식재산권국에 100c 특허를 등록했으며(‘14.7.), 두 달 뒤 애플은 아이폰6·6+를 중국에 출시


○ 하지만 애플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를 수리하고 판금명령 시행을 일단 보류했으나 애플은 명령 자체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 이에 대해 최근 베이징시 지식재산권(지재권) 법원은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6·6+ 외관 디자인이 바이리의 스마트폰 100c 등록

    특허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판결


 - 법원은 바이리가 외관 디자인이 독점적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소비자도 외관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여서 도용

   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최종 판단(3.24)  

 

< 양사의 제품 외관 비교 > 

 

 

 

 

 (가) 바이리, 100c

 (나) 애플, 아이폰6


※ 자료 : 바이리 및 애플


○ 특히 이번 판결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포럼에 참석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


 - 쿡 CEO는 ‘중국개발포럼(베이징, 3.18)’에 참석해 약 1시간에 걸쳐 긴 연설을 했는데, 공개 발언을 꺼리는 쿡 CEO가 이례적으로

   연설에 나선 것은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린 것으로 풀이


○ 한편 업계에서는 판금 대상인 아이폰6가 구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번 항소 건에서 애플이 패했어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었을 것이란 게 중론


 - 그러나 이번에 애플이 승소하면서 앞으로의 최신 모델에 대한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플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평가


 - 또한 저가 프리미엄을 내세운 현지 업체에게 시장점유율을 뺏기고 있던 상황에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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